[신종코로나]리센룽 총리 담화 내용 및 싱가포르 조치 사항 종합 (2월10일) > 전문가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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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건강 | [신종코로나]리센룽 총리 담화 내용 및 싱가포르 조치 사항 종합 (2월10일)

  • 분류  의료-건강
  • 항목  일반
  • 작성자   KORDOTSIN
  • 작성일20-02-11 18:07
  • 조회  2,7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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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싱가포르 대사관 긴급 안전여행 공지(12보) `20. 2. 10(월)

 

□ 2.8(토) 18시 리센룽 총리 특별 담화 주요 내용


(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은 SARS 대비 전염성은 높으나 위험성을 훨씬 낮은바, SARS의 치사율을 10%에 달했으나 후베이성 이외 지역에서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의 치사율은 단지 0.2%임. 계절성 독감의 치사율이 0.1%임을 감안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은 치사율 측면에서 SARS 보다는 계절성 독감에 가까움


(2) 싱가포르 내 확진자 대부분은 중국 본토로부터 비롯된 사례들이지만, 최근 수일간 중국을 방문한 적이 없으며 기존 확진자와의 연계성을 식별할 수 없는 사례들이 발생하였기에, 전염병 발발 대응태세(DORSCON)를 3단계 (ORANGE)로 격상함


o 싱가포르는 2009년 H1N1 독감 사태 당시 DORSCON 3단계(ORANGE)를 발동한 사례가 있는바, 동 격상조치로 인해 불안해 할 필요 없음


(3) 정부는 도시를 봉쇄하거나 외출금지령을 내리지 않을 것임. 모든 물품에 대한 충분한 재고를 비축하고 있으므로 사재기에 나설 필요가 없으며, 시민들은 3가지 조치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
 

①자주 손을 씻고 불필요하게 눈과 얼굴을 만지지 않는 등 개인위생에 신경 쓰고,

②매일 두 번씩 체온을 측정하며,

③아플 경우 인파가 모이는 장소를 피하고 즉시 의사 진료를 받을 것을 당부


(4) 향후 수일 내에 기존 확진자와 연계되지 않은 더 많은 사례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여사한 확진자가 대규모로 증가할 경우 모든 사례에 대한 역학조사 및 모든 확진자/밀접 접촉자에 대한 분리/격리가 무의미해질 것이기에 정부의 전략을 수정해야 할 수도 있음


o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의 치사율이 현재와 같은 수준을 유지한다는 전제 하 

△ 증상이 미미한 환자는 일반 의사의 진료를 받고 자택에서 휴식을 취하고,

△대형병원은 고령층과 유아 및 합병증 환자 등 취약한 환자들에게만 집중하는 방향으로 접근방식을 수정해야 할 것임
o 아직 이러한 시점에 도달하지 않았지만, 정부는 몇 단계 앞서 여러 상황에 대비하고 있음

 

□ 싱가포르정부 주요 조치 종합
o 1.28.(화)부터 각 부처별

(△보건, △건설, △유아개발, △기업, △교육,△노동, △환경, △식품, △관광)

조치 현황을 아래 링크를 통해 공지 중
※ https://www.moh.gov.sg/2019-ncov-wuhan/advisories-for-various-sectors

 

(1) 전염병 발발 대응 태세(DORSCON) 3단계(ORANGE) 격상
o 주재국 정부는 2.7(금) 늦은 오후 범정부 태스크포스 기자회견을 통해 중국을 방문한 적이 없으며 기존 확진자와 연계되지 않은 3건의 추가 확진자가 발생함(고등학교 교사 포함)에 따라 전염병 발발 대응태세 (DORSCON)를 3단계(orange)로 격상한다고 발표

 

(2) 행사 관련 조치


o 필수적이지 않은 대규모 행사는 취소 내지 연기할 것을 권고하며 행사를 시행할 경우, △체온 확인,

△호흡기 증세 관찰 및 질병자 출입 거부, △중국 출입국 여부 확인, △환기 및 손 세척 시설 확인, △공용 공간 정화빈도 증가, △가능한 참석자 등록부 작성 등의 추가적인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함


(3) 회사 관련 조치
 

o △매일 최소한 2회 모든 고용인들의 체온 및 기침·콧물 여부 등을 확인 해야 하며, △열이 38도 이상일 경우 회사에 출근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함

- △재택근무, △조 단위 근무 시행 등 경영 연속성 확보 방안을 검토및 시행토록 권고함


(4) 병원 관련 조치
o △병원 출입구마다 체온 확인 등 강화된 통제 조치를 시행하는 한편, △폐렴 증세가 있는 환자들을 여타 환자들과 분리하여 관리할 예정임.

 

(5) 학교·노인 복지시설 관련 조치
o △3월 방학기간 종료시까지 모든 학교간 교류 및 야외 활동을 중단해야 하며, △초등학교 교사들은 휴식 및 식사시간 이전에 학생들을 인솔하여 손을 세척해야 함.

 

- △유치원 및 노인 복지시설은 방문객 숫자를 제한해야 함.

 

(6) 의무 휴가 조치 강화
o 싱가포르 인력부는 노동허가증을 가진 중국인 약 3만 명이 춘절 연휴를 맞아 고향을 방문한 후 대다수가 여행 제한 조치로 인해 싱가포르에 미복귀하였다면서, 지역사회에서의 확산방지를 위해 의무휴가 조치를 강화키로하였으며, 세부 시행방안은 검토 중이라고 함.

 

o 범정부 태스크포스는 2.6(목) 기업 내 의무휴가 조치 시행을 철저히 하고, 근로자의 의무휴가 시행으로 인한 고용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원책을 발표함.
 

- 고용주는 의무휴가 시행 근로자 1인당 하루 $100을 받게 되며, 근로자의 의무휴가 기간(14일)에 대한 외국인 고용부담금(Foreign Worker Levy)이 면제됨.


o 이와 별도로, 싱가포르 정부는 집주인이 퇴거 조치한 의무휴가 시행 근로자들의 대체 숙소 마련을 위해, 수용 여력이 있는 기숙사 운영자들에게 근로자들을 수용토록 협조 요청할 예정임.
 

(7) 싱가포르 기업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기업 대응 권고 지침 발표


o 싱가포르 기업청(Enterprise Singapore, ESG)는 기업들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업무를 정상화하기 위한 기업 대응 권고지침(Guide on Business Continuity planning)을 발표하였음.
 

- 동 권고 지침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초래할 수 있는 기업
운영 리스크를  △인력관리, △업무 수행, △공급업체 및 고객 관리, △커뮤니케이션 등 4개 분야로 구분함.


ㆍ권고사항으로 직원의 건강상태를 관리 감독하고 보건 교육을 담당할 독감 관리자 지정,

△공급업체ㆍ서비스 공급업체, 고객과의 비상대책논의, △ 업무 중요도 구분 및 업무별 주 담당직원 지정, △일정을 달리한 재택 근무팀ㆍ사무실 근무팀 운영 등을 제안하고 있음.
 

(8) 학교 조회 및 단체 활동 금지
o 싱가포르에서 사람 간 감염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교육부(MOE)와 사회가족개발부(MSF)는 2.5(수)부터 초·중·고 학교에서 △조회, 기념행사 등의 대규모 행사, 캠프 등의 단체 활동을 금지하는 한편, △학교에서의 휴식시간을 다르게 해 학생들 간 접촉을 최소화 △방과 후 활동은 그대로 진행하되 소그룹으로 나눠서 진행할 것을 지시함


- 유치원 및 유아 시설, 노인 요양시설과 장애인 센터 등에서도 소풍, 단체
활동 등을 중단함

 

(9) 공립 병원 폐렴환자 대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검사 시행
 

o 2.4(화) 보건부는 지난주부터 공립병원에서 모든 폐렴 환자들을 대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고 발표함. 폐렴은 2018년 기준 싱가포르 사망원인 2위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만큼, 매주 500-600명의 폐렴환자를 대상으로 바이러스 검사를 시행해 나갈 예정
 

(10) 자택 격리자, 의무 휴가 세입자에 대한 추방 금지
o 싱가포르에서 일부 집주인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우려로 중국에서 귀국하는 세입자들을 거부하는 경우가 빈발하자, 인력부 (MOM), 국가개발부(MND), 교육부(MOE)는 2.3(월) 공동성명을 통해, 자택격리명령(Home Quarantine Orders, HQO), 의무 휴가(Leave of
Absence, LOA) 조처를 받은 자 또는 국적을 근거로 세입자들을 추방하는 임대인이 적발될 경우 향후 노동허가증을 가진 외국인에 세를 주는 데 제약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함

 

(11) 출입국
o 2.1(토) 기준 지난 14일 이내 중국 본토(홍콩 및 마카오 제외)를 방문한 모든 국적자들 : 싱가포르 입국 및 경유 불허

 

- 단, 싱가포르 국민, 영주권자, 장기 체류 비자 보유자의 경우 입국이 가능하며, 14일간 자택에 머물며 의무휴가 실시
 

o 후베이성 방문 후 싱가포르 이미 체류 중인 자 : 개별 접촉 후 고위험군분류 시 격리
 

o △싱가포르 국민·영주권자·장기체류비자 보유자로서 지난 14일 이내 (1.28 기준) 후베이성을 방문했거나,

△후베이성에서 발급된 중국 여권을 소지한 싱가포르 영주권자 및 장기 체류 비자 보유자 : 입국 즉시 격리
 

o 중국 여권 서류자 대상

△신규 비자 발급 중단,

△싱가포르의 무비자 경유 지위 중단,

△기존 발급 단기 및 복수 입국 비자의 효력 중단
 

(12) 검역
o 싱가포르에 입국하는 모든 항공편 승객에게 발열 감시 검역 실시
- 육상 및 해상 검역소에서도 발열 검사 실시
o 중국발 항공편 탑승객의 경우, 현장 의료팀이 육안 검진 실시

(13) 여행 자제 권고
 

o 후베이성으로의 모든 여행 연기 및 중국 본토로의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non-essential) 여행 연기 권고
 

o 기업들에 대해서는 중국에서 귀국한 직원의 경우, △회사에 건강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신고서 제출,

△14일간 건강상태 모니터링,

△해당 기간 동안의 재택근무 또는 원격 회의를 통한 외부 접촉 최소화 실시,

△원격 업무 불가시 연차휴가와 별도로 유급 휴가 제공 등 권고

o 싱가포르항공 등은 조종사 및 승무원의 중국 내 1박(overnight stay) 금지
 

(14) 환자 이동 및 관리
o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에 입주한 근로자가 최근(1.24 기준) 14일 이내 중국을 방문한 경우, 해당 근로자에 대한 체온검사 실시 및 격리 시설 설치 의무화

 

o 대규모 격리 상황 발생에 대비 정부 격리 시설 지정
 

- △싱가포르 국립대학(NUS), △난양공대(NTU), △싱가포르 경영대 (SMU) 기숙사 각 1개 동
 

- △Heritage Chalet, △SAF Changi Chalet, △HomeTeamNS Sembawang Chalet 등 휴양시설
 

- Pulau Ubin섬 Outward Bound Singapore(OBS) 캠프 군 시설
 

o 오염된 건물 시설의 방역 절차 프로토콜 개발 예정
 

(15) 마스크 무료 배포 및 코로나 격리 치료 관련 병원비 싱가포르 정부 부담
 

o 2.1(토)~2.9(일) 가구당 4개의 의료용 마스크를 무료 배포, 130만 가구 대상으로 520만개의 마스크 배포 예정
※ 시민권자·영주권자(NRIC) 대상 원칙

 

o 외국인을 포함, 의심 및 확진 환자들에 대한 병원비 정부 부담
※ 다만, 개인 병력, 검사 종류, 입원 기간 등에 따라 개인 부담도 가능
o 재산세 환급, 비숙련 외국고용부담금(levy) 감액 등의 사업비 절감, 현금 유동성 문제 완화, 근로자 유지 지원 대책 마련 예정
- △ 자영업자들에게 격리 1일마다 100 싱가포르 달러 지원

△ 회사의 경우 고용주들에게 격리 직원 비용을 동일하게 지원

(16) 인력부, 취업비자 소지 중국인 중 싱가포르 미복귀자 3만 명으로 파악
 

o 인력부(MOM)에 따르면 2.2.(일) 싱가포르에서 일하는 중국 국적 취업비자 소지자 약 3만명이 설연휴 기간 싱가포르를 떠난 뒤 복귀하지 않았음
 

- 이는 싱가포르 전체 근로 인력의 1% 보다 적은 수치이며, 이들 중국 국적 근로자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방지책으로 싱가포르에 입국할 경우 14일간 의무 휴가에 들어가야 함
 

(17)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가짜뉴스 단속 중


o 싱가포르 정부는 1.27-1.31 네 차례에 걸쳐 온라인상 허위정보 및 조작 방지법(Protection from Online Falsehoods and Manipulation Act, Pofma)을 적용하여 악의적이고 고의적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가짜뉴스에 즉각적으로 대응함
 

- AB-TC City News는 웹사이트에 1.30.(목) 중국을 방문한 적이 없는 싱가포르인 5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고 주장하는 기사를 게재하였고, 이 글은 이후 야당인 민중의 목소리당(People’s Voice) 대표 Lim Tean 의원과 Say No To PAP 페이스북 그룹을 통해 공유되었음
보건부(MOH)는 1.31.(금) AB-TC City News, Lim Tean 의원과 SayNo To PAP에 정정 명령을 내림
- 통상산업부(MTI)는 1.31.(금) 페이스북에 'States Times Review'라는 사회ㆍ정치 페이지를 운영하는 호주 국적의 Alex Tan이 싱가포르內 마스크 공급이 부족하다는 허위 주장 게시물을 게재한데 대해 정정 명령, Facebook에는 표적 정정 명령(targeted correction direction) 적용함
- 보건부는(MOH)는

△지난 1.26(일) SPH 매거진의 Hardware Zone 포럼에 싱가포르의 한 남성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사망했다고 허위 주장한 게시물을 올린데 대해 1.27(월) 정정명령,

△1.28(화)에는 우드랜드 MRT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의심환자가 나와 방역조치로 폐쇄되었다는 허위 게시물 2건에 대해 각각 Pofma를 적용함
- 싱가포르 정부는 1.31(금)자로, 가짜 뉴스법 발효 이후 구글, 바이두, 페이스북, 트위터를 포함한 다수의 검색엔진과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 대한 일반정정명령(general correction directions)*의 한시적 유예를 중단하고 규제를 전면 적용키로 함

 

* 허위 정보에 대한 정정보도를 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정정 공지가 허위정보 열람자 뿐만 아니라 싱가포르 전체에게 전달 될 수 있도록 인터넷 중개자, 통신 및 방송 허가자, 신문에 일반 정정 내용을 공지토록 할 수 있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정보, 총 43명에 대한 정보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은 첨부파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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