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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건 | $70만불 아파트 형제간 소송전, 이유는?
- 분류 보험-사건
- 항목 일반
- 작성자 손우락
- 작성일23-06-02 16:21
- 조회 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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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6월1일 CNA News 입니다.
두 형제가 $70 만불 HDB를 가지고 법정 소송이 진행 되었습니다.
판사는 HDB 를 팔아서 반반씩 분할 하도록 명령 했습니다.
소송이 진행된 이유는 치매가 있는 어머니를 모시는 비용 때문 입니다.
토아파요의 HDB 에는 mr Goh(68세) 가 살고 있으면 방 2개를 렌트하여 월수입 $1,500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mr Goh 는 뇌출혈 경력이 있고, 직업이 없습니다.
두살위 누나인 ms Goh 는 2003년부터 몸이 불편한 어머니를 모시고 다른 곳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치매가 심해 지면서, 병원비 등등 부담이 늘었고, 앞으로 요양원을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mr Goh 가 살고 있는 HDB 는 mr Goh 와 어머니 공동명의 (Tenants in common)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mr Goh 의 누나는 이 HDB 를 팔아서 분할해서 어머니 치매비용 등으로 써야 한다는 주장을 했으나,
동생은 HDB 를 팔면 월$1,500 의 렌트비가 없어지므로, 생활비를 마련할 길이 없으므로 팔지 않겠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고등법원의 선고는, HDB 를 팔아서 mr Goh 와 ms Goh 가 반반씩 나누도록 했습니다.
명의는 어머니 명의 이지만 현재 치매로 정상적인 결정을 할수 없고, 대신 ms Goh 가 오랫동안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점을 인정하여, 아파트 판매 비용의 절반을 ms Goh 가 갖도록 했습니다.
판사의 판결은 좋은 방법 입니다.
여기서 tenant in common 과 joint tennancy 의 차이점을 알려 드립니다.
Tenant in common - 공동명의, 두명 이상의 이름으로 부동산을 등기하며, 각자의 지분이 명시 됩니다.
예를들면 A - 45% , B - 55%,
이중한명이 사망하면 그 지분은 사망한 사람의 유산으로 정리 됩니다.
Joint Tennancy - 공동명의, 두명 이상의 이름으로 부동산을 등기하며, 각자의 지분이 명시 되지 않습니다.
이중 한명이 사망하면, 남아 있는 사람이 소유권을 100% 가지게 됩니다.
부부간 혹은 가족간에 공동 명의로 부동산을 구입 하실때는 장점이 있습니다.
부동산을 공동 명의로 구입 하실때 이 차이점을 잘 생각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