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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건 | NTU 대학 건물의 천장이 무너져
- 분류 보험-사건
- 항목 일반
- 작성자 손우락
- 작성일22-02-20 23:52
- 조회 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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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14일 NTU 캠퍼스 건물의 천장(False Ceiling) 이 무너져 내리고,
아래에 있는 지하층의 유리로된 천장위에 떨어져, 유리 천장이 붕괴 되었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습니다.
NTU 는, 붕괴 사고가 있기 몇일전 천장상태가 이상함을 발견하였고,
대책을 세우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것입니다.
아래층모두 사람이 다니지 못하도록 조치하였고, 안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사건이 지난해 8월30일 발생 하였습니다.
극장안에서, 천장이 무너져 내리고, 그안에 있던 환풍기등이 떨어진 것입니다.
영화를 보던 2명이 부상 하였고, 병원으로 후송 되었습니다.
물론 영화관은 공공책임보험 (Public Liability Insurance)를 가지고 있으므로,
배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오해 하시는 점을 설명 하여 드립니다.
영화관의 사건에서 부상을 당한 사람들의 병원비와 떨어지면서 좌석등에 발생한
수리비는 보험 배상에 포함 됩니다. 그러나 천장을 수리, 원상회복 하는 비용은 배상하지 않습니다.
NTU 사건의 경우, 천장에 무너져 내리면서 아래에 있는 다른 유리천장에 피해를 준것은
보험 배상에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무너진 천장에 이상이 있다는 것을 몇일전 미리 알고 있었고, 재빨리 대처를 하지 않았기 때문 입니다.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을 미리 알고 있었다면, 그 사고로 인한 보험 배상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