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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건 | 나무가지가 사람의 생명을 위협
- 분류 보험-사건
- 항목 일반
- 작성자 손우락
- 작성일22-02-21 21:46
- 조회 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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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20일 퐁골에서 발생한 사건 입니다.
폭우가 오자, 나무가지가 부러지면서, 자동차 앞유리를 뚫고 들어 왔습니다.
잘못하면 운전사의 생명이 위험할뻔 했습니다.
조심 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보험으로 당연히 배상될것으로 생각하시기 쉽습니다만,
가입하신 자동차 보험의 조건에 따라 배상이 되지 않을수 있습니다.
자연재해에 대한 배상이 없는 경우, 자차 배상을 제외하신 경우등 입니다.
자동차 보험을 잘 확인 하시고, 가능 하시면 배상 되는 보험에 가입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