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상담 코닷싱 전문가상담입니다. 목록
보험-사건 | 215km/h 주행, 5대의 자동차와 충돌, 한명사망, 30개월 징역
- 분류 보험-사건
- 항목 일반
- 작성자 손우락
- 작성일23-05-29 21:51
- 조회 344
- 댓글 0
관련링크
본문
2021년7월 발생한 사고에 대한 법정선고가 있었습니다.
밤9시20분, CTE 북쪽 방향으로 무려 215km 속력으로 달리던 자동차가 5대의 다른 자동차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한명은 사망 하였습니다.
과속으로 달리던 자동차는 중앙 분리대 가드레일과 충돌한후 좌측의 모터사이클과 충돌 모터사이클 운전사는 튕겨나가 숨졌습니다. 이후 다른 모터사이클과 충돌하였습니다.
이후 로리와 충돌하여 옆으로 넘어트렸고, 로리 뒤에 타고 있던 외국인 노동자 2명은 많이 다쳤습니다.
이후 다른 자동차와 충돌하였고, 좌측의 가드레일 과 충돌한후 자동차에 화재가 발생 하였습니다.
ms Ng Wen Xun 35세, 에게 법정은 30개월의 징역형 과 출소후 10년동안 모든 운전면허증 취득 금지 조치가 선고 되었습니다.
이전 게시판에서도 여러번 알려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끝이 아니라 민사소송의 시작 입니다.
사고가 2021년7월에 발생 하였으나, 재판장에서 선고는 2023년5월 입니다.
무려 2년동안이란 긴시간동안 검사는 많은 자료를 정리 수집하고, 특히 신체 장애가 남은 사람의 경우 이 신체장애의 정도와 등급이 정해지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모든 자료가 정리된후 재판은 일심으로 끝납니다.
이런 사건의 경우 항고심은 잘 받아주지 않습니다.
이 형사재판을 마친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시작되며, 형새재판의 자료와 법정선고가 중요한 기준이 입니다.
무려 215km 속력을 낼수 있는 자동차를 가진 사람이므로, 재산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명 사망, 4명 큰부상 재산피해등등, 개인적으로 배상해야할 금액이 많을 것입니다.
사고를 낸 자동차 보험사가 배상해야 할것으로 생각합니다만, 보험사는 배상을 거절할수 있습니다.
시속 90km 인 도로에서 215km 로 주행하다 사고를 낸것은 고의성이 인정되므로, 보험사는 배상을 거절할수 있습니다.
오래전 페라리 자동차를 시속 190km 로 달리다 부기스에서 큰사고를 내고, 무려 4명이 사망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때 보험사는 배상을 거절하였고, 모든 배상은 페라리 자동차 주인이 배상 하였습니다.
보험사는 시내 한복판에서 시속 190km 로 달린다는 것은 자살행위이고, 사고로 할수 없다고 발표 했습니다.
과속하지 마세요. 아래 페라리 자동차 사고 참조 하세요
https://www.korea.com.sg/bbs/board.php?bo_table=consulting&sca=%EB%B3%B4%ED%97%98-%EC%82%AC%EA%B1%B4&sfl=wr_subject%7C%7Cwr_content&stx=%ED%8E%98%EB%9D%BC%EB%A6%AC&sop=and&page=2&wr_id=4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