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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건 | 해고 통지 받은 직원, 회사 파일을 드라이브에서 삭제 $5,000 벌금
- 분류 보험-사건
- 항목 일반
- 작성자 손우락
- 작성일21-12-09 23:27
- 조회 3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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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8일 뉴스 입니다.
하루만에 해고 통지를 받은 직원이
구글 드라이브에 있는 회사 파일을 20여개를 삭제 하엿습니다.
이 직원은 금년 1월4일 사직서를 제출 하였고, 30일 통지 조건이므로
2월4일 해고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1월12일 직속상관은 해고 통지를 하였고, 이유는 사직서가 아니고,
인사고과에 따라서 해고 되었음을 통지 했습니다. 1월14일부터 하루뒤 부터 해고가 된것입니다.
기분이 나쁜 이 직원은 회사의 구좌로 구굴 드라이브에 접속하여 20여개의
회사 파일을 삭제 하였습니다.
그리고 휴지통에서 다시 16개를 삭제 하였습니다.
회사 직원의 오버타임 리스트, 회사 부동산 리스트 등등 중요 서류가 있었습니다.
이를 알게된 회사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16개의 파일을 복구 하였으나,
4개의 파일은 복구가 불가 하였습니다.
이 직원에 대한 재판이 12월7일 열렸고, $5,000 벌금형이 구형 되었습니다.
피고측 변호사는 $2,500의 벌금을 주장 했습니다.
이 회사는 직원이 많은 중견 기업 입니다.
회사의 정보를 한곳에만 보관하지 마시고,
두곳의 다른 드라이브에 보관 하시기 바랍니다.
직원이 파일을 지워 버리면 회사는 큰 어려움에 처할수 있습니다.
자주 백업을 하는 것도 중요 합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MOM 에 신고 하면 됩니다.
이런 행동은 좋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파일을 복구 하는데 지불한 비용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이 비용은 적지 않습니다. 한국과 달리 이런 분야가 잘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