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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건 | 직원에게 사무실 근무요청 강제 할수 없음. ART 양성인 경우
- 분류 보험-사건
- 항목 일반
- 작성자 손우락
- 작성일21-09-27 12:14
- 조회 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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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ART(Antigen Rapid Test, 자가진단) 가 양성인 직원에게 사무실 출근을 강요 할수 없습니다.
ART 양성임에도 건강에 전형 이상이 없어도, 사무실 출근 하시면 안됩니다.
ART 양성인 사람은 집에서 자가격리를 해야하며, 사무실 출근이 금지 됩니다.
회사는 양성인 직원에게는 재택근무를 허용 해야 하며, Sick Leave 로 계산하며 월급은 그대로 지불 하셔야 합니다.
발표한 부처는 MOM, NTUC, SNEF 입니다.
ART 양성인 분은 72시간 후 다시 자가진단을 하셔야 합니다.
이 테스트도 양성인 경우 24시간 후 다시 자가진을 하시고, 매 24시간 마다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필요 하시면 보사부에 연락 하시고, 상담을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