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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건 | 불법 보톡스 & 필러 10주 징역형
- 분류 보험-사건
- 항목 일반
- 작성자 손우락
- 작성일21-09-27 13:30
- 조회 723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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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27일
미용실에서 불법으로 보톡스 및 필러는 시술한 사람이 적발 되었습니다.
주롱에서 K Beauty 를 운영하는 Ms.Duong(32세 베트남, 영주권) 입니다.
친구의 도움으로 베트남에서 불법으로 보톡스를 싱가폴로 배달 받고,
자신이 운영 하는 미용실에서 시술한 것입니다.
2018년 과 2019년 인스타그램의 광고를 보고 찿아온 두 여성에게 시술을 했으나,
부어 오르고, 통증이 심해, 관계기관에 고발을 당했습니다.
경찰의 조사에 따르면, 두가지 상품을 수입해서 사용 했으나,
한가지는 정식으로 등록되지 않은 불법 상품 이었고,
다른 상품은 의사만이 처방할수 있는 상품 이었습니다.
최근들어 보톡스 광고를 종종 볼수 있습니다.
확인 하시고, 조심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