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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건 | 신혼부부 사진의 주인은, 신랑신부가 아니다. 새로운 법 국회통과
- 분류 보험-사건
- 항목 일반
- 작성자 손우락
- 작성일21-09-13 23:43
- 조회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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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13일 국회를 통과한 법입니다.
현재는 결혼사진을 촬영하면, 촬영한 사진과 저작권은 신랑신부의 소유가 됩니다.
금년 11월경부터, 결혼 사진을 촬영한후, 그 사진의 주인=저작권은 사진사가 됩니다.
새로운 저작권법이 시행 됩니다.
신랑신부는 사진사와 네고를 해서, 소유권을 모두 옮겨 받아야 합니다.
2016년부터 논쟁이 된 이건에 대하여, 공청회 와 관계기관의 논의를 거쳐
오늘 국회를 통과한 것입니다.
노래, 컴퓨터 프로그램 등과 같이 사진사도 창작으로 간주하여 같은 권리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혼 사진을 촬영 하시기 전에 , 사진 촬영후 모든 권한을 옮겨 받는 것으로 계약을 하셔야 좋을것 같습니다.
아니면, 사진사가 촬영한 멋진 사진을 다른 용도로 전시 혹은 게시를 할수도 있습니다.
특히 동영상의 경우 유투부에 돌아 다닐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어렵습니다. 일반인들에게는 약간 혼란 스럽습니다.
사진사를 고용해서 사진 촬영을 했는데, 사진의 주인은 사진사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