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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건 | Pet Hotel 주인 징역, 벌금 $35,700
- 분류 보험-사건
- 항목 일반
- 작성자 손우락
- 작성일21-09-01 14:01
- 조회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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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31일 뉴스 입니다.
Platinum Dogs Pet Hotel 경영한 Ms.Charlotte(33)가 2주 징역형과
벌금 $35,700 이 선고 되었습니다.
이사람은 애완동물 호텔을 경영 하면서, 잘 돌보지 않아 두마리의 애완견이 사망 하엿습니다.
기소된 항목을 보면 동물을 제대로 돌보지 않았고, 거짓 증언, 재판 방해, 회사 주소를 동생 집주소로 했습니다.
이외 다른 5가지 항목에 대해서도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2018년 부킷판장의 단독주택에 Pet Hotel 영업을 시작하여,
그해 12월16일 쉐퍼드를 맡아 돌보는중 12월22일경 사망 했습니다.
쉐퍼드 주인에게 알리지 않고 매장 하였습니다.
다른 케이스는 애완견에게 제대로 된 음식을 주지 않았고,
애완견 주인이 동물 병원으로 옮겼을때는 늦어서 사망 했습니다.
애완견을 통품이 잘 되지 않는 습한 곳에 가두어 두어,
관리를 엉망으로 했습니다.
동물 학대 뉴스를 3 - 4 번 본것 같습니다.
애완견이 많으므로, 이런 호텔도 비지니스가 될것 입니다.
그러나 관리를 제대로 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