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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건 | 한국사람 자가격리 위반 $7,000 벌금
- 분류 보험-사건
- 항목 일반
- 작성자 손우락
- 작성일21-06-29 19:01
- 조회 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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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분은 지난해 싱가폴 도착후, 11월25일부터 12월9일까지 자가격리를 받앗습니다.
함께 싱가폴 입국한 사람들과 집에서 같이 격리를 한다고 신고 했습니다.
이후 검사관이 방문한 결과, 싱가폴에 함께 도착하지 않은 3명의 가족이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사짐 회사의 직원 9명이 짐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검사관은 즉시 이사짐 하역을 중단 시켰고, 격리 시설로 옮겨 격리 일정을 마쳤습니다.
결국 재판으로 회부되어, 오늘 $7,000 벌금형이 선고된 것입니다.
이것으로 끝나면 다행 입니다.
ICA 에서 이분의 영주권을 취소 할수도 있습니다.
중국 사람중, 바이러스 규제를 위반한 사람에게 벌금형 선고후에
영주권을 취소한 뉴스를 기억 합니다.
안타깝습니다. 모두 조심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