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상담 코닷싱 전문가상담입니다. 목록
보험-사건 | 8살 아이의 따귀를 때린 사람, $5,000 벌금형
- 분류 보험-사건
- 항목 일반
- 작성자 손우락
- 작성일21-06-19 19:04
- 조회 467
- 댓글 0
관련링크
본문
2020년 7월15일, MRT Choa Chu Kang 역에사 발생한 사건 입니다.
전철을 타면서, 8살 아이가 아주머니의(46세) 발을 밟았습니다.
아이는 사과를 했으나, 큰소리로 전화를 하고 있었던 이분은 듣지 못했습니다.
전화를 마치고, 사과를 하지 않았다고하여, 아이의 어머니와 아주머니 사이에
말싸움이 벌어졌고, 아주머니가 아이의 따귀를 세게 때렸습니다.
아이의 어머니는 경찰서에 신고를 하였고, 이후 NUH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받았습니다.
11개월뒤 재판정에서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5,000 벌금 형입니다.
폭력을 행사하면 $5,000 이하 벌금형이 최소 형량 입니다.
이 $,5000 은 국가에 내는 벌금 입니다.
이런 사건의 경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피해를 입은 아이의 가족은 반드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합니다.
그동안 입은 피해, 병원비, 재판 진행 과정에 발생하는 비용, 변호사 비용등등
모든 영수증을 제시하여 청구 하게 됩니다.
따귀를 때린 가해자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피해 갈수 없으며 배상해야 합니다.
오래전 경험 입니다.
사고를 입은 가족은 취소한 해외여행 비용, 비행기 표값, 법정을 왕복하면서 사용한 택시비,
서류 복사비, 서류 발급비 등등 참 많은 영수증을 준비하였고, 제출하는 것을 보면서 놀란적이 있습니다.
모두 조심 조심 하면서 살아야 하는 세상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