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상담 코닷싱 전문가상담입니다. 목록
부동산 | 싱가포르에 집구하기 : 뷰잉에 관하여_1
- 분류 부동산
- 항목 칼럼
- 작성자 TPS
- 작성일21-04-15 18:39
- 조회 2,283
- 댓글 0
관련링크
본문
싱가포르에서 집구하기 : 뷰잉(Viewing)에 관하여_1
외국에 나와서 당분간 사는 집을 구한 다는 것이 언어적인 문제외에도 신경써야할 부분도 많고 한국과는 다른
부분등 기본적인 이해가 없어 어려움이 많을수 있습니다. 하여 집을 구할때(콘도, 홀랜트기준) 신경써야하는
부분이나 절차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구하기위해 집을 보러가는 것을 싱가포르에서는 Viewing(뷰잉)이라고 합니다.
1. 뷰잉시기
코로나 이전에는 집을 보고 대략 한달정도후에 입주할수 있는 방향으로 일정을 조율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였으나
최근 싱가포르내에 입주가능한 매물(특히 가족단위 방3개 이상)이 부족하고, 빠르게 계약이 진행되는 관계로
대략 한달에서 한달반 정도(입주까지) 전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온라인/버츄얼 뷰잉 (Virtual Viewing)
아직 한국에서 싱가포르 입국전이거나 SHN(14일 격리)기간후에 바로 입주하기위해 온라인 혹은 버츄얼 뷰잉을
희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싱가폴은 다국적의 사람들이 모여살고 있어 전 세입자의 생활습관/패턴에 따라
집안내부의 냄새 (예. 향신료, 향 등 포함)가 베어있을 수도 있고 주위의 환경 특히나 소음 (예. 차도나 공사현장주변 등)
은 사람마다 수용할수 있는 기준이 다 다릅니다. 따라서 영상 (예를 들어 링크의) 3D로 느낌을 볼수 있다고해도
낙후여부나 가구, 가전 상태, 냄새, 실제소음, 주위환경등은 확인이 어려우니 물리적으로 직접 가서 보고 정하시는걸
권장드립니다. (** 계약확정이후에 냄새나 소음을 이유로 계약을 파기할수 없습니다.)
3. 뷰잉전에 필요한 것
A. VISA (비자 :장기적으로 체류할수 있는 비자 소지자)
♦Employment Pass (EP) (고용비자)
♦Workpermit such as an S-Pass(SP) (고용비자)
♦Student Pass (학생비자)
♦Dependent Pass(배우자 비자)
♦Long Term Social Visit Pass (장기체류비자)
등이 해당하며 카드를 발급받지 못해도 FIN 번호가 들어간 IPA (In-Principle Approval) Letter 가 있다면
계약 진행이 가능합니다. Tenant가 회사(법인)계약일 경우에도 실제세입자(Occupier)는 장기체류비자
소지자여야 합니다 (적정한 비자가 없는 상태에서 계약이 진행되도 입주가 어려울수도 있습니다)
B. 희망하는 지역이나 콘도에 대한 정보
중개인(Agent/에이전트, Realtor) 를 통해 알아본다하여도 중개인 과 입주자 각자가 이해하고 있는 문화/배경/
기본지식이 다른 사람이므로 기본적인 희망요건을 알려준다고 해도 정확히 이해를 못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스스로 미리 검색해보고 희망하는 지역이나 특정콘도를 지정하여 정보를 확인해두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정보를 가장 많이 찾는 곳이 프로퍼티구루(Propertyguru) 나 99.co 등이 있으며 추가적인 사이트는
코닷싱>싱가포르탐구생활>거주편 을 확인해보시면 되고 광고판별 팁에 대해서는 차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 희망요건의 정확히 파악
중개인을 통하든, 본인이 직접 집주인측 중개인에게 연락을 하든 뷰잉요청을 하면 가장먼저 대답해야 질문들이
있습니다.
►Nationality (국적) 집주인이 특정국적의 사람은 뷰잉조차 허용하지 않을 경우도 있습니다.
►Type of work pass (비자종류) -상기 장기체류 비자외에 단기방문비자, 관광비자 등은 불가합니다
►Profession (직업) 집주인에 따라서 특정직업은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Nos of occupier (가족구성/인원수 내지는 세입자수) 단신, 커플, 가족인원 등 방의 갯수당 최대허용인원내
►Commence date (계약시작) 실제입주까지 약간 여유가 있다해도 한달이상 일경우는 뷰잉을 거부당할수도 있습니다
►Nos of year lease(계약기간) 대개는 2년 혹은 1년 (2년계약기준 중도해약조항은 일반적으로 12+2개월)
[일부 콘도에 붙은 안내문 : 3개월미만의 단기계약은 불법입니다]
►Partial or Fully furnished (가구 포함여부) 한국에서 일부 가구를 가져오신다면 "협의가능"으로 대답하시면 됩니다
►Budget (예산) 최대로 지불 가능한 싱가폴 달러기준의 예산
►Type of Lease(계약형태) 법인 즉 회사 계약인지, 개인계약인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Commission (커미션/중개 수수료) 집주인측 중개인이라면 집주인에게 받습니다만, 월세 예산에 따라서
(예 SGD $4,000이하) 중개인(집주인측/세입자측)간에 금액을 나눠야하는지 물어보기도 합니다.
이밖에도 반려동물 이나 흡연여부 등을 묻는 경우도 있으니 직접 뷰잉을 계획할 경우에는 집주인(오너측)중개인
에게, 중개인을 따로 쓰실경우는 연락처나 뷰잉당일 픽업위치 등까지 구체적으로 전하시는게 좋습니다
D. 뷰잉일정조율
(세입자측 중개인을 사용하지 않을경우)
최근같이 빠르게 계약이 진행되는 경우는 더욱 그렇습니다만, 뷰잉가기 전날쯤에 일정을 확정해두시는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뷰잉 2-3일전에 XX일 XX시에 뷰잉을 하기로 예약했는데 다른 사람이 이미 계약진행해서
설령 더이상 뷰잉을 못하게 되어도 전혀 사전통보없다가, 당일 막상 도착하니 뷰잉이 취소가 되는 경우도
흔치않게 발생합니다. 따라서 미리 예약했다고 해도 전날 반드시 재차 뷰잉일정을 집주인측 중개인에게 리마인드
/재확인 하는것 도 중요합니다.
뷰잉할 유닛(집)이 여러명의 중개인이 같은 집인데도 다른 사진을 올려놓고 광고하는 경우도 빈번하니,
가능하다면 중복(같은집인지)되는지 미리 확인해두시는게 필요합니다.
**중개인에 따라서는 뷰잉직전까지 유닛번호를 말해주지 않는경우도 많습니다
(중개인을 지정하여 사용하는 경우)
일정이나 유닛(집의 층/호수등)은 중개인에게 맡기시면됩니다. 다만 뷰잉 며칠 전에 받은 후보 리스트가
뷰잉당일에는 일부 변경되는 경우도 일반적으로 있는 현상이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편에서는 뷰잉을 가서 확인해야할 사항이나 주의할 점 등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중에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답글에 남겨주시면 최대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OKIO PROPERTY SERVICES PTE LTD / NOMURA REAL ESTATE GROUP
TEL : 67375187 / 67385033 (PIC : Rhee)
*** 링크에 있는 방은 현재 입주가능한 곳이니 뷰잉문의는 Mr Joseph Khoo@97452423 에게 연락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