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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건 | 자가격리 위반, 영주권 박탈
- 분류 보험-사건
- 항목 일반
- 작성자 손우락
- 작성일21-02-05 14:35
- 조회 1,423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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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5일
싱가폴 영주권을 가진 Mr.Chong(45세, 말레지아)는 자가격리를 위반하여
지난해 8월 2주 징역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4번에 걸쳐 격리중인 호스텔을 나와, 음식을 사고 핸드폰을 톱업 했습니다.
이사람에 대하여 ICA 에서 영주권을 박탈했습니다. 2월4일 입니다.
뉴스는 오늘 2월5일 나왔습니다.
그리고 싱가폴 입국을 금지 시켰습니다.
싱가폴 영주권을 받기위해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일로 영주권을 박탈당하면, 개인적인 손해가 많을 것입니다.
ICA 는 COVIC 19 위반에 대해서는 비자, 영주권을 취소 할수 있으며,
엄하게 판정할 것이라고 지난해 부터 발표 했었습니다.
싱가폴에 도착 하시고 격리를 하시는 분들은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격리가 아니라도, COVID 19 바이러스 규정을 철저히 지키세요.
특히 CHINA TOWN 은 이번 음력설 기간에 방문객을 제한하며,
LIGHTING 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싱가폴에는 바이러스가 잘 컨트롤 되고 있습니다만, 정부는 만약을 대비한
감시 감독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싱가폴에 살고 있는 우리들도 당연히 협조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