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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건 | 자가격리 위반 8명 조사중, 한국인 포함, 처벌심각
- 분류 보험-사건
- 항목 일반
- 작성자 손우락
- 작성일20-11-19 21:17
- 조회 64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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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19일
오늘 영자신문 뉴스 입니다.
해외에서 싱가폴로 입국한 사람중, 자가격리를 위반한 사람, 8명을 조사 중입니다.
한국과 태국에서 입국한 사람 입니다.
8명중 4명은 외국인 이며, 영주권 취소, 비자 취소, 재입국 금지 처벌을 할것으로 발표 하였습니다.
4명은 싱가폴 사람이며, 2명은 영주권자, 2명은 롱텀비자 소지자 입니다.
이들은 11월 5일 부터 12일 사이에 입국한 사람들이며,
ICA Officer 가 11월6일 부터 13일 사이에 직접 확인 한 결과,
혼자 거주하는 집이 아니었으며,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이들은 곧바로 검역장소로 이동하여 자가격리를 계속 하고 잇습니다.
법적으로 6개월 이하 징역 혹은 최대 $10,000 벌금입니다.
재판을 받으셔야 할것으로 생각 됩니다.
강한 처벌이 발표 되었고, 이정도의 처벌을 하려면, 재판을 통해서, 최소 벌금 이상의
처벌을 받고난후, 영주권 취소, 비자 취소가 이어질것으로 생각 됩니다.
속일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