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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법인 | 싱가포르 회사의 종류 및 이사와 주주의 책임 한계

  • 분류  회계법인
  • 항목  칼럼
  • 작성자   이김컨설팅
  • 작성일20-10-21 18:05
  • 조회  1,785
  • 댓글  0

본문

○ 회사의 종류 및 사업 실패 시 책임 한도
  • 싱가포르에서는 모두 5가지 형태의 사업체가 있으며, 가장 일반적인 회사의 형태는 법인격인 주식회사/유한회사인 PTE. LTD. 형태의 회사임
  • 법인 설립 후, 사업을 하다 실패하여도 이사 또는 주주인 개인은, 책임의 한도가 법인으로 한정되어, 개인이 보유한 재산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음
싱가포르 법인의 종류 및 특징
* 현지인: 싱가포르인, 싱가포르 영주권, EP(Employment Pass)/DP(Dependant Pass) 소유자-EP/DP는 비자 발급된 회사에만 현지 이사 가능
* 외부감사인(Auditor): 주주가 법인이거나, 개인주주가 20인 이상이거나, 1년 매출액이 500만 달러 이상인 경우 반드시 선임, 이외에는 면제
* 귀속주의: 귀속주의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사업소득과세에 있어서 국내의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국내의 모든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그 국내 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만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을 말함. 귀속주의에 의하면 국내 사업장이 관련되지 아니한 본점 직거래에 의한 소득이나 본점 직접투자에 의한 이자·배당소득 등은 국내 사업장 소득에 합산되지 아니함. 귀속주의는 총괄주의(總括主義)와 대비됨. 총괄주의는 국내에 고정 사업장을 가진 경우 국내 사업장에 관련 없는 이자·배당소득이나 본점 직거래분도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을 말함.
  • 싱가포르에서 사업을 하려면, 개인회사 또는 주식회사 형태로 보통 사업을 진행함.
  • 개인회사는 EP나 외국인 신분으로는 진행하기 어렵고, 사업 실패에 대한 개인의 무한책임이 따름.
  • 주식회사(PTE. LTD.)는 EP(취업비자 소지자)나 외국인이 현지인 이사 1인을 두면, 사업을 진행할 수 있고, EP 등의 비자 발급도 가능함.
  • 법인은 영업상 문제로 회사가 빚을 갚지 못해 파산하더라도 이사와 주주는 책임의 한계(투자금만 손실)가 있으므로, 개인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음.
  • 단, 정부와 관련된 것이나, 불법행위, 세금납부, 회계보고, 직원급여, CPF(연금) 등은 현지 등재 이사가 책임을 져야 하므로, 타 회사에 현지 이사를 대행하는 경우 책임의 소지가 있으므로, 유의해야 함.
  • 또한, 법인은 개인이 100% 주주로 설립하여, EP를 받아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는 장점과 낮은 법인세율 및 세금감면 혜택으로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회사로 이용되며 매년 회계보고를 해야 하며, 1년 매출액이 500만 달러가 넘는 개인주주 회사라면, 외부 회계감사를 면제받을 수 있음.
  • 특히 법인은 설립 후 3년간 매년 10만 달러의 순이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고, 개인이 배당을 받더라도 배당소득세가 없고, 각종 세금 감면 혜택이 있어 절세 수단으로 많이 활용됨.
  • 법인의 장점
    • 법인 설립 시 초기 10만 달러의 이익에 대해서는 0% 세율(3년 이내 매년 10만 달러까지 한정)
    • 당해 연도 추가 20만 달러 이익에 대해서 50% 감면, 실질 세율 약 8.5%
    • 설립 후 3년이 지난 경우, 매년 30만 달러의 순이익은 실질세율 약 8.5%, 30만 달러를 넘은 이익에 대해서만 17% 법인세율 적용
    • 각종 비용 인정: 접대비 등 모두 인정(한도 없음), 해외 경비 인정
    • 개인차량 유류비용, 차량 관리비와 유류대, 의료비용, 개인적 비용(학교·식대) 등은 비용 인정 되지 않음.
    • 한국 또는 해외에 지사 또는 연락사무소를 설치하여, 비용 지출 및 현지인 고용 가능
  • 한국에 법인이 있는 경우, 싱가포르에서 영리활동을 할 수 없는 연락사무소(3년 한도-회계보고의무 없음)를 설립하여 시장조사를 하는 R.O(연락사무소)를 설립할 수도 있으며, 영리 활동이 가능한 현지 지사(Branch Office - 외부 회계감사 대상)를 설립할 수 있으며, 지사의 경우에는 지사의 영업활동에 대한 손실 등의 책임을 본사가 떠안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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