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상담 코닷싱 전문가상담입니다. 목록
보험-사건 | 칼로인한 상처, 리틀 인디아 범인검거(추가소식)
- 분류 보험-사건
- 항목 일반
- 작성자 손우락
- 작성일20-10-23 20:38
- 조회 2,124
- 댓글 1
관련링크
본문
10월26일
이사건에 대한 추가 뉴스가 나와습니다.
등에 칼로인한 상처를 입은 것이 이상 하다고 생각 했는데,
역시 범인이 있엇습니다.
경찰은 24세 남자를 48시간 만에 검거 하였고, 10월24일 법원에 기소 하였습니다.
범인과 피해자는 서로 아는 사이 였고, 심한 말다툼끝에
칼을 휘두른 것입니다.
뉴스에서는 7년 이하의 징역형이라고 합니다.
10월21일 밤, 리틀인디아에서 36세 남자가 칼로인한 상처로 병원으로 후송 되엇습니다.
경찰이 조사 중이며, 이 사람은 등에 상처가 있으며, 자해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합니다.
일층 편의점은 영업을 중단 했습니다.
글쎄요, 자해행위라고 하는데, 등에 칼로 인한 상처가 있다.
상식적으로 쉽지 않은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해행위인 경우, 의료보험은 배상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십니다.
싸움으로 인한 상처, 병원비도 배상하지 않습니다.
기억하세요.
아이를 야단치다, 때리고, 그로인한 상처나 병원비도 보험배상 안됩니다.
예를들어 따귀를 때리다, 귀 고막에 이상이 생겼고 병원을 방문한 경우 입니다.
제 고객중 이런 경험을 하신분이 잇습니다. 병원비가 $1,500 입니다.
병원에 가시면 왜 다쳤냐고 의사가 질문을 합니다.
이것이 기록에 남습니다.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