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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건 | 메이드가 자전거 사고 중환자실 입원, 병원비 걱정
- 분류 보험-사건
- 항목 일반
- 작성자 손우락
- 작성일20-10-10 20:07
- 조회 2,47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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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27일, 50세의 필리핀 메이드가 다른 2명의 친구들과 함께 Pulau Ubin 에서
자전거를 타다 넘어져 머리를 심하게 다쳣습니다.
머리속에 압력을 측정하는 장치를 삽입 시켯고, 부어오른 부분의 두개골 일부를 제거 했습니다.
뇌속에 압력이 올라가는 것을 줄이가 위함 입니다.
그리고 중환자실에 10일을 입원 하엿고, 지금은 High Ddpendancy Ward 로 옮겼습니다.
High Dependancy Ward 는 중환자실 과 일반 병실, 중간급의 병실 입니다.
병원은 Changi General Hospital 입니다.
이 메이드의 주인은 병원비를 걱정해야만 합니다.
국립병원의 중환자실은 하루 병실료가 $3,500 x 10일 = $35,000 이며,
벌써 두번의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비를 더하면 병원비 총액은 $50,000 미니엄으로 계산 했을시...
여기서 High Dependancy Ward 는 병실료만 하루 $1,500 입니다. $1,500 x 4일(10월10일까지) = $6,000 입니다.
10월10일까지 병원비 총액은 최소 $56,000 입니다.
병원비 계산을 알려 드리는 이유는, 메이드가 가지고 있는 의료보험이 입원 , 수술시 일년 한도액이 $15,000 입니다.
그럼 $56,000 - $15,000 = 잔액 $41,000 은 메이드 주인(보호자, Guardian)이 지불 하셔야 합니다.
병원에서는 메이드의 주인 즉 보호자의 개런티를 받고, 수술을 했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병원비 이외의 비용도 많이 발생 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예를들면 신체장애 등등
뉴스를 보면, 뇌를 다쳤고, 기억 상실과, 언어능력 상실이 예상 된다고 합니다.
이 신체 장애에 대한 병원비도 오랜기간 발생할 것이고, 장애가 회복 되지 않으면,
이 장애에 대한 배상도 걱정 하셔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놀다가 다친 것이므로, 메이드의 주인이 책임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만,
메이드 계약서를 잘 보시면, 메이드가 싱가폴에 있는 동안 메이드 주인은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최근 어느 한국인 가정의 메이드가 오랫동안 한집에서 일한 메이드가, 암 확진을 받았습니다.
병원비를 걱정하는 문의 전화를 받앗습니다. 지금까지 발생한 병원비만으로도 $15,000 정도 입니다.
암치료 와 수술을 해야 한다면, 이 비용은 누구에게 책임이 있을까요 ?
메이드를 고용 하실때, 에이전트가 소개하는 의료보험, 싸구려 보험에 그냥 가입하지 마시고,
천천히 보시고 가능 하시면 병원비 배상이 높은 플랜 + 사고배상(신체장애배상)이 포함된 ,
보험을 구입 하세요. 이런 경우를 당하시면, 정말 어렵습니다.
이 메이드를 필리핀으로 돌려 보내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 합니다만,
의사의 허락 없이는 병원을 나갈수 없으며, 비행기도 태워 주지 않습니다.
한가지 방법으로는 KL 에 있는 앰불런스 비행기를 임대 하는 방법 입니다.
의사와 간호사를 태우고 이 비행기를 싱가폴로 부르면, 선불 $100,000 을 지불 해야 합니다.
5년전 제 지인이 교통사고를 당하여, 중환자실에 20일이상, 병원비 $200,000 이상이 발생 하였고,
의료보험이 없어, 병원비를 줄일 방법으로 한국으로 갈수 있는,
이 앰불런스 비행기를 불러서 싱가폴에서 한국으로 갔습니다.
이 비행기는 무조건 선불 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기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