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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건 | e-Scooter 내일(11월5일) 부터 사용금지(보행자 전용 도로에서)
- 분류 보험-사건
- 항목 일반
- 작성자 손우락
- 작성일19-11-04 18:07
- 조회 1,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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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발표된 내용 입니다.
내일(11월5일) 부터 e-Scooter (위 사진 참조) 는 보행자용 전용도로에서 사용 금지 입니다.
보행자 도로에서 사용 금지 이며, 자동차 도로에서도 사용 금지 입니다.
사용 가능한 곳은 자전거 전용도로 그리고 공공 도로가 아닌 개인 부동산 안에서는 사용 가능 합니다.
벌금 최대 $2,000 이며, 구속도 처벌이 가능 합니다.
하지만 금년말까지는 , 경고장만 발부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2020년1월1일 부터는 모두 처벌 됩니다.
이외 PMD(PERSONAL MOBILITY DEVICE) 로 전기 휠체어 및 전기 자전거는 계속 허가 됩니다.
하지만 electric Bicycle 전기 자전거는 2020년 이후에 사용 금지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전기로 가는 Scooter, Bicycle, PMD 는 구입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