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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건 | 창이공항, 무게 초과인 짐을 통과 시키기 위해 뇌물 - 8주징역
- 분류 보험-사건
- 항목 일반
- 작성자 손우락
- 작성일19-09-23 19:38
- 조회 2,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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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이공항에서 인도로 가는 비행기를 탑승 하면서, 무게 초과인 짐을 그냥 통과 시키기 위해,
직원에게 $800 뇌물을 준 사람이, 법원에서 8주 징역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공항 체크인 카운터에서 뇌물을 준것이 아니고, 다른 장소에서 미리 만나 뇌물을 준것 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있다는 뉴스가 나오고, 법정에서 처벌을 받은 케이스가 이번이 4번째라고 합니다.
앞으로 창이공항의 짐무게 검사가 더 까다로워 질것 같습니다.
이런 섣부른 행동은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뇌물은 적은 금액이라도 큰 처벌을 받습니다.
지난해 만다이에 있는 화장장의 직원이 관행으로 $20 팁을 받은 것도
뇌물죄로 조사를 받고 있다는 뉴스를 전해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