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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건 | 영주권자, 싱가폴 군복무 무단연기-10주 징역형
- 분류 보험-사건
- 항목 일반
- 작성자 손우락
- 작성일19-06-21 16:38
- 조회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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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싱가폴 영주권을 취득하고, 싱가폴에서 초등학교를 마치고 중학교를 다니던중,
2009년 모국인 인도로 돌아가 계속해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2011년7월 NS(National Service, 군복무) 등록을 하지 않고 무단 연기하였으며,
그해 9월의 CMPB(Central Manpower Base) 에 등록하라는 통지를 무시 하였습니다.
싱가폴 정부의 귀국 명령을 무려 5년동안 무시 하였습니다.
인도에서 대학을 마친 2016년6월에 싱가폴에 돌아왔으며, 이후 군복무를 시작하여
2019년5월에 제대를 했습니다.
이후 재판에 회부되어, 2019년6월20일 싱가폴의 군복무 규정을 어긴 것에 대한 처벌로 10주 징역형이
선고 되었습니다.
군복무를 마쳤음에도 처벌을 받았습니다.
싱가폴의 군복무는 예외가 없습니다.
10주 징역형 입니다만, 절반 정도는 집에서 GPS 팔찌를 차고 있을 것입니다.
처벌이 문제가 아니라, 이 기록이 지워지지 않으므로 보이지 않는 차별을 받을수 있으며,
싱가폴 사람들은 군복무에 대한 시선이 매우 날카롭습니다.
영주권을 가지신 분들은 주의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