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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건 | 탄종파가 음주운전 사고, 18주 징역

  • 분류  보험-사건
  • 항목  일반
  • 작성자   손우락
  • 작성일19-04-06 17:14
  • 조회  2,381
  • 댓글  0

본문

2017년12월7일 저녁6시, 탄종파가 도로에서 (아마라 호텔 앞) 음주를 한후 벤즈 자동차를 몰고 가던 사람이, 

로리를 피하려다 다른 자동차와 충돌하고, 중앙분리대에 있던 4명의 행인을 치였습니다. 

많이 다친분은 평생 장애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Mr.Lim(42세 남)의 사고로 자동차 파손 수리비가 $17,000 발생하였습니다. 

법원의 재판장은 이번 사건은 슬픈고 불행한 사건이며, 술을 마시면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충고 하였습니다. 

Mr.Lim 이 마신 술은 3캔의 맥주와 와인 한잔이었습니다. 

교통경찰서에서 다시 확인 한 결과 100ml 숨에 알콜농도 31 microgram 으로 음주운전 규정인 35 microgram 

이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규정치 이하의 알콜농도 이므로 음주운전이 아닌 것으로 생각 합니다만, 

규정치 이하일지라도 교통사고를 내면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습니다.

4명을 치고 18주 징역이면 너무 약한 처벌이라고 생각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처벌로 모든것이 끝난것은 아닙니다. 

지금부터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시작 됩니다. 

피해자들이 자신이 입은 피해, 병원비 + 신체장애 + 월급손실 + 미래 월급손실 등 모든것을 합하여 손해 배상 소송을 합니다. 

가해자인 Mr. Lim은 자신의 음주운전 잘못을 시인 하였으므로 배상 책음을 면할수 없습니다. 

자동차 보험사는, 음주운전이므로 일절 배상하지 않습니다. 

이분이 얼마의 재산을 가지신 분인지는 모릅니다만, 일반 서민이라며 아마 전재산을 내 놓아도 모자랄 것입니다. 

음주운전 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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