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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건 | 고등법원, 백만불 개인 자산 동결 & 유언장 법정 싸움
- 분류 보험-사건
- 항목 일반
- 작성자 손우락
- 작성일18-07-11 16:56
- 조회 1,76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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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고등법원은 Mr.Yong 의 재산중 S$1 Million 을 동결 조치 하였습니다.
2016년 사망한 Mr. Sia(71세)는 Mr.Yong(61세) 에게 S$1 Million 을 돌려 달라는 소송을 했습니다.
Mr. Sia 와 Mr.Yong 은 1988년 회사에서 직장 동료로 만나, 형제같이 친하게 지냈습니다.
2010년 - 2012년 사이 별거 중이던 Mr.Sia 는 Mr. Yong 집에서 머물렀습니다.
이 시기에 Mr.Sia 는 Mr.Yong 에게 S$1,027,684 을 송금 하였고, 콘도 지분 $290,000 을 넘겼습니다.
Mr.Yong 의 말에 따르면, 감사의 선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시기에 Mr. Sia 는 전립선 암에 걸렸고, 정신병이 발생 하였습니다.
싱가폴은 증여세가 없으므로, 누구에게 재산을 이전 하여도 법적 하자가 없습니다.
문제는 재산 이전당시 Mr.Sia 가 정신병이 발생한 상태 였다는 것입니다.
정신병이 있는 사람의 재산을, 강제로 가져간 것이므로 돌려 달라는 소송 입니다.
재판부에서는 이분의 병원 기록을 참고한 후, 이 부분에 대한 선고를 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Mr.Yong 과 Mr. Sia 의 자녀와의 사이에 다른 소송건이 진행 중입니다.
Mr. Sia 가 남긴 유언장 (WILL) 두개가 있습니다.
2012년에 작성된 WILL 에는 Mr. Yong 이 Executor(상속 집행인) 와 상속인(Beneficiary)로 등록 되어 있습니다.
2015년에 작성 된 유언장에는 Mr.Sia 의 가족이 Executor(상속 집행인) 와 상속인(Beneficiary) 로 등록 되어 있습니다.
싱가폴의 유언장 법에 따르면 가장 최근에 작성된 유언장이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이경우 당연히 2015년에 작성된 유언장이 유효 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그럼 왜 법정 싸움이 가능한 것인지 ??
이유는 유언장을 작성하신 분의 정신건강 상태 입니다.
Mr.Sia 는 정신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Mr.Yong,의 주장은, Mr.Sia가 정신병이 발생 하기 전인 2012년에 작성된 유언장이 효력이 있다는 주장 입니다.
Mr.Sia 가족은 최근 2015년에 작성된 유언장이 효력이 있다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이 유언장에 따라서 위 S$1 Million 소송건도 계속 진행 되게 됩니다.
주의하여 보실 부분은, Mr.Sia 는 2015년7월에 Mr.Yong 에게 백만불을 돌려 달라는 송송을 했습니다.
정신병이 있어,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 하다면, 소송을 할 수 없습니다.
변호사는 이 부분을 확인 하고 소송을 진행 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2015년 작성된 유언장이 의사의 입회하에, 유언장 작성시 정상적인 정신 상태라는 것을 확인받고
작성 하였다면, 이 유언장은 유효 합니다.
이 재판의 결과는 유언장 작성시 참석한 의사가 있었느냐가, 판결에 중요 합니다.
이와 다른 사건으로 세랑군의 유명한 쇼핑센터 무스타파 패밀리가 유언장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무수타파 쇼핑센터를 운영중인 사람을 두번째 부인의 가족들이 유언장과 재산분배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 하였습니다.
고인이 유언장에 명시 하지 않은 재산이 발견 되었으며, 이것이 남은 가족들간에 분쟁이 발생한 것입니다.
유언장을 잘 못 작성 하시면, 남은 가족들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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