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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법인 | 싱가포르에서 개인 사업하는 법
- 분류 회계법인
- 항목 칼럼
- 작성자 이김컨설팅
- 작성일18-08-02 17:26
- 조회 3,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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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에서 외국인이 개인사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에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외국인은 개인 사업자(Sole Proprietorship)를 단독으로 운영하지 못하고, 비자의 문제 때문에, 법인을 설립하셔서 사업을 진행해야 하며, 이후 해당 법인 명의로 고용 비자(EP)를 신청하여 취득하셔야 합니다. 법인은 회사 운영 중 문제가 생겨도 책임의 한도가 법인으로 한정되는 반면, 개인 사업자는 무한책임이 있으며, 법인이 세금 면에서도 여러 가지 유리한 장점들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