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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법인 | ‘한국내 거주자’ 판정기준 완화 소득세법
- 분류 회계법인
- 항목 칼럼
- 작성자 이김컨설팅
- 작성일18-01-08 16:57
- 조회 2,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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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가 소득세법상 재외동포에 대한 한국 내 거주자 판정 기준을 ‘2년 중 6개월(183일) 체류 이상’에서
‘1년 중 6개월 체류 이상’으로 기준을 다시 완화합니다.
즉, 2017년 말까지는 1년 평균 3개월 이상 한국에 거주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한국 거주자로 간주되어 전 세계 모든 소득에 대해 한국에 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하였지만, 2017년 12월 4일 자로 소득세법 시행령의 해외 거주자 판정 기준에 대한 법이 통과되어, 해외에 거주하는 교포가 한국에 1년에 최장 182일(6개월 미만)까지 거주하여도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간주되지 않아 한국 출장이나 친지 방문이 잦은 해외 교포가 자유롭게 한국을 방문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