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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법인 | 싱가포르에서 Drone(드론) 띄우기 및 주변국의 드론 규정
- 분류 회계법인
- 항목 칼럼
- 작성자 이김컨설팅
- 작성일17-12-22 13:12
- 조회 2,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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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 전부터 Drone(드론, 무인비행장치)의 인기가 계속해서 높아져가는 가운데, 지금은 1인 1드론의 시대가 열린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싱가포르에서는 드론에 다양한 기술을 접목시켜 여러 분야에 투입하고 있는데, 드론을 이용해 사람의 접근이 쉽지 않은 곳을 촬영하여 모기 산란처를 확인하고, 공사현장에서는 작업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 효율성과 공사 정밀도를 높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꽤 상용화되어 있지만 많은 분들이 싱가포르에서 드론을 띄울 때 알아야 하는 규정과 해외에 가져 나갔을 때 유의할 점은 잘 모르시는 것 같아, 아래와 같이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