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상담 코닷싱 전문가상담입니다. 목록
보험-사건 | 주차중인 자동차가 찌그러진....
- 분류 보험-사건
- 항목 일반
- 작성자 손우락
- 작성일17-11-27 16:23
- 조회 1,849
- 댓글 0
관련링크
본문
주차중인 자동차로 나뭇가지가 부러지면서 본넷을 찌그려 트렸습니다.
Ang Moing Avenue 4 에서 10월11일 아침에 일어난 사고 입니다.
벤즈 비싼 자동차인데, 주인은 좀 황당 했을것 같습니다.
이경우 보험배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입중인 자동차 보험이 자연재해를 배상하여 준다는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이 사진에서 눈여겨 보셔야 할 부분 입니다.
자동차 가 이정도 망가질 정도면, 사람의 머리에 맞으면 사망 할수 도 있습니다.
실제로 부러진 나뭇가지가 사람에게 떨어져 사망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사고가 공공 장소에서 발생하면, 관계 정부기관에 배상을 청구 하실수 있습니다.
만약 일정구간, 회사내 혹은, 학교내에서 발생할 경우 해당 회사가 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회가사 가지고 있는 Public Liability 로 배상을 하셔야 합니다.
보험의 조건이 이와 같은 경우에도 배상이 되는지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오래전 싱가폴의 교회안에서 나뭇가지가 부러지면서 사람이 사망한 사건이 신문 뉴스가 된적이 있습니다.
사망한 사람의 가족은 교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습니다.
싱가폴에서는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