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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주요 거래 조건(term sheet)의 법적 구속력

  • 분류  법률
  • 항목  칼럼
  • 작성자   DuaneMorris
  • 작성일17-11-24 09:58
  • 조회  4,16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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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거래 조건서(term sheet)는 언제 법적 구속력이 생기는가


일반적으로, 정식 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거래의 양 당사자들은 계약의 주요 항목들을 기록하고 정식계약의 지침을 제시하기 위해 주요 거래 조건서(term sheet)를 체결한다. 이러한 문서는 흔히 “의향서(letter of intent)” 혹은 “양해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라 일컫는다. 거래 당사자 중 일방이 정식 계약 이행에 불응할 경우 해당 주요 거래 조건서가 법적효력이 있는지에 대한 분쟁이 발생한다. 만약 법적구속력이 있다 판단되는 경우에는, 타방 거래 당사자는 계약파기에 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에, 적절한 예시를 통해, 주요 거래 조건서가 법적효력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경우에 싱가포르 내에서 적용되는 법리를 알아보고자 한다. 


예시

국제 중재건과 관련하여, 그 항소인은 운송회사와 투자 지주회사이다. 그리고, 피항소인은 항소인들이 선박 두척을 소유하게 되는 공동 벤처 사업 투자 계약과 관련하여, 항소인들과 논의를 진행한 적이 있다. 양측은 투자금액에 따라 주주지분이 달라지는 상황이 명시된 “공동 벤처사업 주요 거래 조건서(Joint Venture Term Sheet)”를 체결했다.

해당 주요 거래 조건서에 따르면, “그 법적인 효력이 있음”이라고 명시되어 있었으며, 양측의 투자 자금조달 확보, 양측 이사회/주주의 승인 등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공동 벤처 사업 계약이 진행된다는 조항이 있었다. 

차후에 피항소인은, 항소인들이 은행으로부터 투자사업 진행을 위한 충분한 자금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것을 이유로 하여 주요 거래 조건서를 파기하였다. 이에 항소인들은 주요 거래 조건서가 법적효력이 있으며, 그에 따라 공동 벤처 사업 계약을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에 근거하여 피항소인을 상대로 싱가포르 국제 중재 센터에서 거래위반에 근거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절차를 진행하였다. 


적용된 계약법 원칙 

싱가포르 국제 중재소에서의 주요 쟁점은, 법적효력이 있음을 명시한 조항이 있었기는 하지만, 거래 당사자 양측이 실제로 주요 거래 조건서가 법적 구속력이 있는 벤처 사업 계약으로 간주한 의향이 있는지 여부였다.

싱가포르 국제 중재소는 먼저 싱가포르 항소 법원에서 판결한 Singapore Court of Appeal in Zurich Insurance (Singapore) Pte Ltd v B-Gold Interior Design Construction Pte LTd [2008] 3 SLR(R) 1029 건에 적용된 원칙을 고려하였다. 해당 원칙은, 양측의 주관적인 의향은 고려되지 않아야 하며, 제출된 증거를 토대로 양측이 서로 법적관계를 성립하려 의도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싱가포르 고등법원의 Jewellery Industries (S) Pte Ltd v Sintat Rent-a-Car Pte Ltd [1993] 1 SLR(R) 744 와 Cendekia Candranegara Tjiang v Yin Kum Choy and others [2002] 2 SLR(R) 283 판결에서는, 합의서에 차후에 주요 항목(material terms)에 동의한다는 조항이 있었으나, 해당 material terms를 확인하는 장치가 없다면 이는 법적 효력이 없는, 단지 “동의를 위한  동의”일 뿐이라고 판단했다. 


싱가포르 국제 중재소는, 싱가포르 법원에서 판결한 Climax Manufacturing Co. Ltd v Colles Paragon Converters (S) Pte Ltd [1998] 3 SLR(R) 540 and The “Rainbow Spring” [2003] 3 SLR(R) 362 도 감안하였다. 해당 판결에서 언급된 법에 따르면, 아직 합의하지 않은 조항이 있더라도, 필요한 주요 조항들이 동의되었다면 법적효력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판결

싱가포르 국제 중재소는, 본건의 주요 거래 조건서는 그 자체로는 법적효력이 있는 벤처사업계약은 아니지만, 선박을 구매하기 위한 자금이 확보되고 몇가지 조건이 성립 되었다면 벤처사업을 진행하기로 동의한, 법적효력이 있는 계약서라 판단하였다. 이는 아직 동의하지 않는 조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양측이 앞서 말한 상황들에 따라 벤처회사를 “어떻게 설립할 지에 동의”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싱가포르 국제 중재소는 항소인들이 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지 못한 점, 해외 위탁 업무가 쇠퇴한 점, 그리고 선박 전달이 늦춰진 점을 미루어보아 피항소인이 거래를 파기할 권리가 있었고, 피항소인은 주요 거래 조건서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결하였다. 


결론

주요거래조건서가 법적인 구속력을 갖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과, 만약 그 법적효력이 있다면 어떠한 내용들이 동의 되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거래 당사자들이 어디까지/어느 만큼이나 합의를 했느냐가 그 관건이다. 모든 판결에 있어서 싱가포르 법원이나 싱가포르 국제 중재소는 객관적인 시각으로 증거를 검토하여, 계약의 성립에 대한 당사자들의 의도를 파악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법적 효력이) 명시된 조항 자체로는 양측의 법적 효력 달성의 의향이 있다고 판단할 수 없지만, 이는 재판소나 중재소가 양측이 계약의 material terms에 결론적으로 동의했다는 증거로 체택될 수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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