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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건 | 코끼리 상아장식 반입-$10,000 벌금
- 분류 보험-사건
- 항목 일반
- 작성자 손우락
- 작성일17-11-27 15:18
- 조회 1,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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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서 비행기로 코끼리 상아로 만든 제품을 밀 반입하던 사람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벌금 $10,000 입니다.
새장에 붙이는 장식구 등등 입니다.
이 베트남 사람은 가족과 함께 싱가폴 여행을 오면서 가방속에 숨겨서 들여오다 발각 되었습니다.
싱가폴 경찰은 미리 정보를 입수하고 기다렸다고 합니다.
야생 동물, 동물 신체 일부분등등 모두 반입, 소지, 판매 모두 금지 되어 있습니다.
근처 나라를 여행 하시다가 상아를 가지고 들어 오시면 처벌 대상 입니다.
싱가폴에서 밀반입으로 종종 발견되어 처벌 받는 것이 코끼리 상아 입니다.
이유는 싱가폴에서 이런 밀수품이 환적 되기 때문 입니다.
싱가폴에서 수출된 상품인 것처럼 콘테이너의 내용물을 위장하면, 다른 나라에서 잘 걸리지 않기 때문 입니다.
싱가폴의 법이 엄해서 국제적으로 금지된 상품이 싱가폴을 통해서 수출 될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 하기 때문 입니다.
실제로 코끼리 상아, 바다 거북 등등, 야생동물로 만든 상품이 종종 단속 됩니다.
검거되면 관련된 사람은 엄한 처벌을 받고, 상품은 공개된 장소에서 태워 버립니다.
근처 나라를 여행 하시고, 선물을 사오실때 주의 하세요.
걸리면 예외 없이 처벌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