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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건 | 로리가 중앙분대와 충돌, 교통정체, 운전사 과실 혹은 회사의 과실?
- 분류 보험-사건
- 항목 일반
- 작성자 손우락
- 작성일17-05-05 19:58
- 조회 11,9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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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가 중앙분리대와 충돌하였습니다.
5월5일 오후3시, Macpherson Road 에서 일어난 사고 입니다.
이 사고로 도로가 한시간 넘게 정체되어 많은 사람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로리 운전사가 졸음 운전을 했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이런 사고의 경우, 중앙 분리대와 자동차 수리비는 모두 보험사에서 배상하게 됩니다.
운전사는 큰 혼잡을 만들었으므로, 교통경찰의 벌금과 벌점을 받아야 합니다.
심할경우 즉결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운저사가 회사에서 장시간 오버타임을 시켜서, 피로가 누적되어 졸음 운전을 한것이라고 할 경우,
회사도 처벌 받습니다.
운전사가 자신의 잘못을 처벌 받지 않기 위해 MOM 에 찿아가 회사의 근무시간을 사고의 이유로
신고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경우 회사의 담당자는 MOM 의 담당자와 미팅을 하게 됩니다.
이후의 진행상황은 말씀 드리지 않아도 상상 하실수 있을 것입니다.
회사에서 운전사를 고용하고 계신 분들은, 오버타임으로 인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