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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건 | 상속을 준비하는 3가지 방법

  • 분류  보험-사건
  • 항목  일반
  • 작성자   손우락
  • 작성일17-04-14 13:00
  • 조회  10,341
  • 댓글  0

본문

싱가폴 사람들은 통상 40세가 되면 유언장을 작성하여 Will Registry 에 등록 합니다. 

갑자가 사망 하였을 경우, Will Registry 를 통하여, 고인의 유언장 유무를 확인 할수 있으며, 이 유언장은 절대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좀더 편리하고 확실한 방법으로, 보험사에 상속인을 등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100% 법적 효력을 가지며, 가족에게 지불되는 보험금은 차압의 대상이 될수 없습니다. 

남아있는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싱가폴 만의 법입니다. 

유언장을 제시하고, 법원의 절차를 거쳐 상속을 받으시면, 부채가 있는 경우, 은행등 금융기관은 곧바로 법적 차압 절차를 진행 하므로, 정리가 되기까지 많은 시간과 불편함,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문의 하시는 내용을 정리, 비교하여 도표로 만들었습니다.  

 

 

 


유언장 없는 경우 
 유언장 작성한 경우 보험사에 상속인을 등록 

 

Administrator 집행관

 

법원 지정   고객지정 (배우자, 가족) 필요치 않음 

 

Executor 상속 집행인

 

법원 지정  고객지정 (배우자, 가족)  필요치 않음

 

Will Registry 유언등록관청

 

필요치 않음   유언장을 소지한 사람을 등록함 (배우자, 가족)  필요치 않음

 

비용발생

 

법원 수수료/ 변호사 비용  유언장 작성비, 변호사비용   비용 없음

 

상속배분

 

 배우자 50%/ 자녀 50% 균등배분  유언장에 따라서 배분함  보함사에 등록된 상속인          (한명, 여러명)

 

비고


상속세는 없으나, 이경우 통상 6개월 - 12개월 기간이 필요함. 절차가 어려우므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함.   유언장을 대필해주는 사무실을 이용 하셔도 되며, 개인이 작성해서 등록 하셔도 됩니다. Administrator, Executor, Will Registry 만 하셔도 100% 법적 효력있음. 상속절차 집행시 어려움이 있으므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함   보험사를 통하여 재산상속을 준비 하시면 상속인을 보험사에 등록함. 싱가폴 보험법에 따라, 사망 확인서 만으로 보험사에 등록된 상속인이 100%, 2개월 이내 수령함. 보험사를 통한 상속금은 차압이 불가능함 (Insurance Regualtion 2009)
** Adminstrator : 고인의 재산, 부채를 정리하는 사람 / Executor : 고인의 재산을 상속인에게 분배하는 사람

** Will Registry : 정부기관. 유언장을 작성하였으며, 누가 보관하고 있는지를 등록함. 비용 $50, 120년동안 보관함

** Insurance (Nomination of Beneficiaries) Regulation 2009 : 2009년 국회를 통과한 법으로, 보험 증권에 상속인을 명시하여 보험사가 집행함. 

100% 법적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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