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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건 | 6백만불, 자동차 수입상 사기사건, 10년 징역형
- 분류 보험-사건
- 항목 일반
- 작성자 손우락
- 작성일17-02-19 21:52
- 조회 3,9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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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한해 182명에게 자동차를 판매한후, 보증금, 중도금을 받았으나, 자동차는 한대도 딜리버리 하지 않은 업주가 징역 10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통상 이런 사건은 고등법원 항소를 잘 받아주지 않으므로, 일심으로 형이 확정 된 것입니다.
올해 35세인 mr. Koh는 다른 2명의 동업자와 함께 2014년 4월 VOLKS AUTO 를 설립 하였으나, 처음부터 자동차 판매가 목적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COE 입찰에 참여한 적도 없으며, 단 한대의 자동차도 수입 한적이 없습니다.
자동차 고객을 사기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자동차 쇼룸을 오픈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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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비슷한 사건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병행 수입상을 통하여 자동차를 구매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회사의 신용도를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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