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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건 | 자전거, 보행자 도로 사용시 주의
- 분류 보험-사건
- 항목 일반
- 작성자 손우락
- 작성일16-05-11 15:36
- 조회 1,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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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를 보행자 도로에서 타는 것이 허락 되었습니다.
하지만 속력은 반드시 15km 이하여야 합니다.
LTA (LAND TRANSPORT AUTHORITY, 교통부) 에서 새로운 단속반을 만들어 배치 하였습니다.
형광색의 옷을 입은 단속원이 속력을 내거나, 부주의한 혹은 위험한 자전거 사용을 할 경우 벌금을 부과 할수 있습니다.
보행자 도로를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SCOOTER, KICK SCOOTER, ELECTRIC SCOOTER, UNICYCLE 입니다.
ELECTRIC BICYCLE 은 속력에 상관없이 보행자 도로를 이용 하지 못 합니다.
자전거를 이용 하실때 유의 하시고, 자녀에게 주의 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자전거가 보행자 도로를 이용 하면서 발생 하는 사고에 대하여 여론과 국회에서 논의가 있어 결정된 사항 입니다.
단속원은 자전거가 많이 다니는 전철역, 학교 주변에 먼저 배치 된다고 합니다.
싱가폴 보험사에서 자전거로 인한 사고에 대한 보험을 곧 판매할 예정 입니다.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