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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건 | 운전중 핸드폰, 모바일 기기 사용 금지
- 분류 보험-사건
- 항목 일반
- 작성자 손우락
- 작성일16-03-03 18:55
- 조회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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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경찰의 발표에 따르면, 적발 건수는 줄어들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핸드폰 사용에 대한 운전자의 인식이 부족 하다고 합니다.
운전중 핸드폰 사용금지에 관한 법규가 강화 되었습니다.
운전중 핸드폰 및 모바일 기기 사용 금지 입니다.
핸드폰을 만지거나, 문자 입력을 해서도 안되며, 아이패드 등등 여러 모바일 기기를 사용 금지 합니다.
초범인 경우 최고 $1,000 까지 벌금 혹은 최고 6개월 징역 처벌도 수위가 많이 높아 졌습니다.
신호 대기중에도 마찬가지로 모두 사용 금지 입니다.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