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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건 | 운전중 운전석 창문에 햇빛가리개 하면 불법인가요?
- 분류 보험-사건
- 항목 일반
- 작성자 맹지니
- 작성일16-02-14 22:18
- 조회 2,881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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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어제 교통경찰에게 핸드폰사용했다며 운전 제제를 당했는데요. 사용하지도 않은 핸드폰 확인해주었더니 그 다음엔 운전중에 운전자석 창문에 햇빛가리개 (자이언트에선 산 우리나라 제품 2불?정도하는 제품)를 하고 운전했다며 경고를 받았습니다. 저의 무식.무지로 경고를 받은건지 궁금해서요?
택시타다가 종종 택시기사도 사용하는걸 봐서 저도 따라쟁이 한건데...불법이라네요...
원래 운전자석에 햇빛가리개 하고 운전하면 불법인가요?
교통경찰이 LTA 사이트에서 직접 확인해 보라고 해서 확인했는데 창문 코팅이랑 관련된건 있는데 햇빛가리개 사용 관련 법은 못찾겠어요. ㅠㅠ
무식.무지한 저에게 불법인지 아닌 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