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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건 | 근무 도중 다쳤을때 보상 조건이요.
- 분류 보험-사건
- 항목 일반
- 작성자 들안길아빠
- 작성일15-08-02 18:42
- 조회 1,68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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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일을 하다가 다쳤습니다.
경과는 더 두고 봐야 겠지만 1달에서2달 가량은 일을 하지 못하지 않을까 하네요.
제가 하는 일이 가만히 업무만 보는 일이 아니라 움직이는 일이라 근무지에 나가서 일한다는게 어렵고요.
근데 회사 측에서는 100% 로 보험 카바가 되니 걱정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병원 비야 그렇다 쳐도 만약에 일을 하지 못했을 시 월급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엠오엠 사이트에서는 60일 이전은 100% 60일 이후 부터는 2/3을 받을 수 가 있다는데요.
이게 맞다면 제 월급은 회사 자비로 지급이 되는건가요. 제 비자 신청시 본드비 에서 제 월급이 지급 되는건가요.
사실 회사가 그렇게 넉넉하지 못한 상황이라 사장님께 제 월급을 청구하기가 쉽지가 않아서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살인적인 싱가폴 물가에서 한달 가량 월급없이 산다는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라 맘이 급하네요.
누가 그러더라구요. 여기서는 아픈것도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고... 서럽네요. 여태 죽어라 일만하고 이런 걱정이나 하고 있으니깐요. 같이 와 있는 가족들에게 상처만 주는 건 아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