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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건 | 아줌마라고 불렀다고 전철안에서 칼부림한 여성
- 분류 보험-사건
- 항목 일반
- 작성자 손우락
- 작성일23-03-06 00:05
- 조회 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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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울5일 Strait Times News 입니다.
한국의 전철안에서 일어난 사건이 싱가폴 영자 신문에 올랐습니다.
37세 여성이 자신을 아줌마라고 불렀다고, 3명의 다른 승객을 칼로 찔렀습니다.
이 여성은 60대인 2명의 여성과 50대인 한명의 남성을 칼로 찌른 것입니다.
아줌마란 단어는 중년 여성을 캐주얼하게 부르는 경우이지만, 네거티브한 의미가 있다는 싱가폴 영자신문의 분석 입니다.
집안일을 도와주는 여성 혹은 아이를 돌보는 사람을 말하는 경우에 사용 된다고 합니다.
사건의 발단은 핸드폰 통화 였습니다.
핸드폰으로 통화하는 목소리를 낯춰 달라고, 60대 여성 두명이 요청 하면서, 아줌라란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다친 60대 두명은 경상이며, 50대 한명은 수술을 받았습니다.
저보다 훨씬 연세가 많은 사람인 한 말에 화가 난다고 칼부림 까지 하다니 참 .....
한가지 보험 배상에 관하여 설명 드립니다.
이러한 경우, 싸움을 한것이 아니고 갑자기 칼로 공격을 한것입니다.
이때 만약 부상을 당한 사람이 사고, 상해 보험을 가지고 있다면 배상 받을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총에 맞아 사망한 한국 사람의 경우를 설명 드립니다.
길을 가던중, 갱단들 끼리 총싸움이 벌어 졌고, 아무러 잘못이 없는 한국인이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이 분은 사고 보험을 가지고 있었고, 수백만불을 배상 받았습니다.
싱가폴에서 발생한 케이스 입니다.
밤늦게 택시를 타고 가던 한국인이 젊은 택시 운전사에게 주먹으로 맟았습니다.
이분의 병원비는 사고 보험으로 배상 되었습니다. 제 고객이었습니다.
사고 보험은 보험료가 낯습니다. 참조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