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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건 | 자동차 인도로 돌진
- 분류 보험-사건
- 항목 일반
- 작성자 손우락
- 작성일15-06-22 23:43
- 조회 1,6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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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21일 저녁 6시45분, Marsling Drive 에서 일어난 사고 입니다.
자동차가 인도턱을 넘어 펜스에 부딫쳐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는 대부분 과속으로 인하여 핸들을 놓친 경우 입니다.
분리대를 넘어 갔으므로, 자동차의 피해가 많을 것입니다.
이경우 잘 못하면 폐차를 해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동차 의 앞부분에 파손이 많을 것이고, 축도 망가졌을 것입니다.
폐차 여부는 보험사의 판단으로 결정 됩니다.
폐차가 되면, 보험사로 부터 배상을 받으시면 됩니다.
하지먄, 은행 대출이 남은 경우는 문제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담보인 자동차가 폐차 되었으므로, 보험사의 배상금은 은행으로 넘어가게 되며,
이 금액이 남은 대출 잔고보다 작을 경우, 은행은 자동차 주인에게 나머지 금액을 모두 갚을 것을 요청 합니다.
이런 경우를 당하시면, 갑자기 자동차가 없어져 버렸고, 일정 금액을 은행에 갚아야 하는 이중의 손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조금만 조심 하면, 이런 사고는 방지 할수 있습니다.
조심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