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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건 | ECP 2명 사망 - 음주운전 확인, 보험배상은 ?
- 분류 보험-사건
- 항목 일반
- 작성자 손우락
- 작성일14-08-26 22:58
- 조회 2,83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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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1일 아침 7:30분 ECP 에서 발생한 교통 사고로 2명이 사망 하였습니다.
8월25일, 이사고의 운전자 Mr.Jamie Ho Pak Meng (32세)는 혈중 알콜농도 195mg/100ml 로 2배의 알콜농도로 운전한 것으로 확인 되었으며, 음주운전이 이 사고의 확실한 원인 이라고 확인 발표 하였습니다.
음주 운전이라고 확실하게 경찰에서 발표 하였으므로, 이경우 보험 배상은 되지 않습니다.
이 사고로 인하여 분리대 새로 설치, 도로표면 재포장 등등 많은 비용이 발생 하였을 것입니다.
위와같은 항목의 배상은 정부가 보험사에 청구하게되며, 보험사는 정부에 배상을 합니다.
하지만 그 배상금 만큼을 운전자에게 청구 하게 됩니다.
비용이 많이 발생할 것이므로, 보험사는 벌써 운전자의 남겨놓은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였을 것입니다.
결국 모든 비용을 사망한 운전자가 지불 하여야 합니다.
금전상의 손실 뿐만 아니라, 운전자의 친구가 사망 하였으며, 뒷자리에 타고 있던 다른 친구들도 부상하여 병원비도 발생 하였습니다. 이제부터 신문상에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만, 손해 배상금 문제로 보험사와 운전자의 가족, 함께 타고 있던 사람들간에 서로 다툼이 시작 됩니다. 음주운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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