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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건 | 산재 사망시 대처법
- 분류 보험-사건
- 항목 일반
- 작성자 손우락
- 작성일14-08-16 16:47
- 조회 1,6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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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일빙장 창고에서 일하던 65세인 분이, 4 미터 높이의 과일 팔렛에 깔려 숨졌습니다.
노동자가 많지 않으므로, 혼자서 일하던 나이드신 분이 재빨리 구조되지 못해 숨졌습니다.
8월15일 오전 10시, PANDAN LOOP 에 있는 냉동창고 회사, QAF FRUITS COLD STORE 빌딩에서 일어난 사고 입니다.
이런 사고가 발생하면 대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일 먼저 경찰에 신고 하시고, CIVIL DEFENCE 에도 신고를 하셔서 구조를 요청 하셔야 합니다.
경찰과 CIVIL DEFENCE 는 관련 보고를 작성하여 MOM 에게 넘기게 됩니다.
MOM 에서는 노동자의 안전에 관한 법규 준수 여부를 조사하게 됩니다.
그럼 배상은 어떻게 진행 하게 됩니까?
근무중 일어난 사고로 직원이 사망하게 바로 MOM에 신고 하셔야 하며 (MOM 홈페이지에 가시면 연락처가 있음), 10일 이내 MOM HOMEPAGE 상에서 정식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MOM 에 신고한 것을 프린팅 하셔서, 보험사에도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노동자가 사망 한 경우, 통상 MOM 에서 그사람 월급의 36배 (최고 한도액 $170,000 )를 배상 하게 됩니다. MOM에서 보험사에 지시를 내리면, 보험사는 배상을 하게 됩니다. (WICA 보험 참조)
MOM 의 결정과 보험사의 배상이 완료되면, 회사의 법적 책임은 끝나게 됩니다.
이후 가족이 찿아와 추가 배상을 요구 하거나, 추가 배상 소송의 진행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WICA 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았다면, 진행은 매우 달라지게 됩니다.
가족들의 추가 배상 요구와, 소송절차가 성립되므로 회사는 매우 어렵게 됩니다.
회사의 입장 혹은 고용주의 입장에서 직원들을 위한 WICA 보험에 가입 하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이것은 모든 직장, 모든 회사에서 성립되는 보험입니다.
아래 주소를 클릭 하시고, 동영상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youtube.com/watch?v=r3YSaeqBK1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