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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건 | CTE 사고(한국인 3명사망) 정식기소
- 분류 보험-사건
- 항목 일반
- 작성자 손우락
- 작성일14-04-06 17:22
- 조회 3,508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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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3년8월9일 새벽, CTE 에서 일어난 교통 사고로 한국인 일가족 3명과 싱가폴 한명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 했었습니다. 8개월이란 시간이 지난, 지난 금요일 (4월4일) 가해자인 Mr. Toh Cheng Yang 이 정식으로 기소 되었습니다.위험한 운전으로 최고 5년의 징역형이 가능 하며, 약물 복용중인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으므로, 6개월 추가 징역과 $5,000-의 벌금형이 가능 합니다. (정확한 약 이름에 대해서는 아직 발표 되지 않았습니다.) 26호 법정에서 기소문이 발표 되는 동안 Mr.Toh 는 얼굴 표정이 굳어 있었다고 합니다. 통상 사망자가 발생한 교통사고에서는 3-6개월 후면 재판이 시작 됩니다만, 이 경우 8개월 이란 시간이 소요된점은, 싱가폴 경찰, 검찰의 조사가 심도 있게 진행 된 것으로 생각 됩니다. 지난 수십년간 싱가폴에 살면서 한번의 교통 사고로 4명이 사망하는 사건을 들은 기억이 없습니다. 싱가폴 경찰도 이번 사건을 매우 엄중한 사건으로 취급 하고으며, 안전한 나라, 싱가폴에서 4명이 한번에 사망 한다는 것은 충격적인 사건 입니다. 이번 재판은 사건확인, 신원학인을 하며, 다음 일정으로 5월5일 정식 재판이 시작 됩니다.(5월5일 오전10시, STATE COURT, 26호 법정) 대략 6개월이 지난후, 선고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정식재판에는 직접 참석한후, 내용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사고가 발생 하였을때 올려 드린 내용 입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반드시 표지판을 새우시고, 절대로 CHEVERON MARKING 에 차를 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도로에서 고장(펑크) 혹은 사고가 발생하면 제일먼저 하셔야 할 일을, 자동차 고장 표지판 (VEHICLE BREAKDOWN SIGN)을 자동차 뒤 약 20미터에 세우도로록, 싱가폴 교통 법규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삼각형 플라스틱으로 된 표지는 법정 비품이므로, 어느 자동차든 항상 가지고 다녀야 합니다. 신차를 받으시면, 반드시 있습니다. 싱가폴은 밤거리가 밝은 편입니다만, 그래도 고속도로상에서 고장이 났을때 사고 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으면, 특히 야간일 경우 다른 운전자가 보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사고의 경우도 사고 표지판이 설치 되지 않았습니다. 자동차가 고장이 났을때, CHEVRON MARKING (도포표면에 V 자 모양의 힌선이 그려진 부분)에 자동차를 세우지 마시고, 노견, 갓길 (ROAD SHOULDER) 에 자동차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CHEVRON MARKING 은 도로의 흐름이 갈라지는 부분을 표시하는 것으로, 예를 들면, 고속도로 상에서, 하나의 차선이 계속 직진하는 차량의 흐름과, 옆으로 고속도로를 빠져 나가는 도로의 흐름으로 갈라지는 부분에 V 자형 횐선이 그려져 있습니다. 길을 잘못들어 직진하는 자동차가 갚자기 CHEVRON MARKING 을 건너, 고속도로를 빠져 나가는 방향으로 갑자기 틀경우, 위험한 상황이 발생 합니다. 법적으로는 CHEVRON MARKING 에는 어떠한 자동차도 정지 하지 못하며, 지나가도 안되는 장소 입니다. 싱가폴은 무조건 안전하다고 생각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도로상에서 교통사고가 늘어나고 있으며, 사상,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주의를 당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