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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건 | 발레스티어 화재(화재보험 가입시 주의 하실점)
- 분류 보험-사건
- 항목 일반
- 작성자 손우락
- 작성일14-03-31 19:01
- 조회 2,7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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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LESTIER ROAD 의 커피숍에서 화재가 발생, 가스가 폭발 하면서 불길이 상당 합니다.
화재발생 시간 2014년3월30일(일요일) 오전 10:45분 / 주소 567 Balestier Road.
화재 발생 시각에 20여명이 커피숍에 있었으나, 다행히 모두 무사하였습니다.
옆집에 있는 분이 탈출 하다가 가벼운 상처를 입어 병원으로 후송 중입니다.
윗층에도 마침 불교 신자들이 모여 있었으나, 모두 무사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화재가 발생 하면, 옆집, 윗집도 피해를 당하게 됩니다. 이경우 화재 보험가입시 PUBLIC LIABILITY 조항을 잘 알아 보시고, 가입을 하지 않으셨다면, 큰 낭패를 당하시게 됩니다. 예를 들어 커피숍에서 화재보험을 가입 하시면서, 본인 가게의 손해만 배상을 받도록 가입 하셨다면, 옆집, 이웃의 피해는 커피숍 주인이 개인적으로 배상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화재 보험에 가입 하시면서, PUBLIC LIABILITY (선의의 제3자를 배상하는 조항) 을 함께 가입 하셨다면, 이웃의 피해도 보험사에서 배상 하게 됩니다. 때로는 본인 가게의 피해보다, 이웃의 피해 금액이 더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보험 가입때 이부분도 잘 챙겨서 가입 하시기 바랍니다.
위 화재가 이경우에 해당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허름한 커피숍 이므로, 이 가게의 피해액 보다, 주변 이웃의 피해 금액, 총액이 더 클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