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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건 | 외국 국기를 발코니에, 불법
- 분류 보험-사건
- 항목 일반
- 작성자 손우락
- 작성일23-02-03 22:25
- 조회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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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3일 Stomp News 입니다.
Hillview Avenue 의 콘도, 발코니에 중국 국기를 걸어 놓은 것이 사진으로 올라 왔습니다.
싱가폴 정부의 허락 없이 외국 국기를 전시하면, 그대로 불법 입니다.
외국 국기를 마음대로 전시 할수 있는 장소는 외국 대사관 건물 입니다.
한국 국기를 실내에 전시하면 불법은 아니지만 실외에 전시하면 불법 입니다.
조심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