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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건 | 센토사 코브 파라다이스 홈, 집주인 10개월 징역, 메이드 학대
- 분류 보험-사건
- 항목 일반
- 작성자 손우락
- 작성일23-01-29 21:01
- 조회 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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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27일 Stomp News 입니다.
센토사 코브, 파라다이스 홈의 집주인 mdm Tan(58세)이 10개월 징역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 집에서 일하는 2명의 메이드를 학대 하였기 때문 입니다.
총 7개 항목에 대하여 처벌을 하였습니다.
양말을 잘못 신켜 주었다고 발로 차고, 꼬집은 협의 입니다.
그리고 메이드에게 $2,500 과 $5,100 을 배상 하도록 판결 하였습니다.
메이드를 함부로 대하면 처벌 받습니다.
사진은 법정 출두 사진인데, 철저하게 가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