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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건 | 메이드가, 주인 장모를 칼로 살해, 무기징역 선고
- 분류 보험-사건
- 항목 일반
- 작성자 손우락
- 작성일23-07-04 18:04
- 조회 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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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ait Times News 입니다.
2018년 사건 입니다.
미얀마 국적의 메이드가 집주인의 장모를 칼로 살해했습니다.
무려 26번 찔렀습니다.
메이드는 70세인 장모로부터 여러 학대를 받았습니다.
사건이 발생하 날은, 메이드를 에이전트에게 돌려 보내겠다는 협박을 받은 날 입니다.
에이전트에게 돌려 보내지면, 미얀마로 돌아가야 하고, 갚아야 하는 빚이 있어 걱정이 된것입니다.
화가난 메이드는 장모를 26차레 칼로 찔러 살해 하였습니다.
살해한후, 현금과 옷가지를 챙겨 에이전트 사무실로 가서 여권을 달라고 하였습니다.
에이전트는 집주인과 통화한후 여권을 주겠다고 하였고, 서너시간 후 여권을 받으러 왔다가 경찰에 검거된 것입니다.
다행히 사형은 면했습니다. 사형이 선고 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메이드가 싱가폴에 올때는 나이를 속여서 여권을 발급 받았고, 23세로 여권에 기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싱가폴 정부에서 의료기관에서 확인하 바로는 17세 였습니다.
만 18세 이하는 사형을 선고하지 않는다는 법 조항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형이 아닌 무기징혁이 선고 된 것입니다.
가난한 나라에서온 메이드는 제대로된 가정 교육 과 학교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이 많습니다.
따라서 선 과 악을 잘 구분하지 못하고, 감정대로 난폭한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심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