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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건 | 시민권&영주권자 41명 마약관련 구속
- 분류 보험-사건
- 항목 일반
- 작성자 손우락
- 작성일22-09-24 16:06
- 조회 27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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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24일 Strait Times News 입니다.
금년 1월부터 8월사이, 시민권자 & 영주권자, 41명이 해외에서 마약류 복용후 싱가폴 입국하다 검거 되었습니다.
CNB(Central Narcotics Bureau) 의 발표에 따르면 바이러스 팬데믹 이전보다 많이 감소한 숫자 입니다.
바이러스로 국경 출입이 원만하지 못햇기 때문 입니다.
2020년에는 30명, 2021년에는 6명 이었습니다.
반면에 2017년 126명이, 2018년에는 128명, 2019년에는 132명이 국경에서 검거 되었습니다.
MDA 규정(Misuse of Drug Act) 에 따르면 싱가폴 시민권자와 영주궈자가 해외에서 마약류를 복용 할경우, 싱가폴에서 복용한것으로 인정하여 처벌 합니다.
첫 위반자의 경우 1 - 10년이하의 징역 혹은 $20,000 벌금형에 처해 집니다.
다른 형사사건 기소가 없을 경우 첫 위반자는 대부분 Rehabiliation (교정, 치료센터) 로 보내 집니다.
최근 발생한 올림픽 수영선수 2명이 해외에서 대마초를 흡연하고, 싱가폴에서 처벌이 약하다는 여론이 있었는데, 이에대한 설명인것 같습니다.
마약류에 대한 처벌이 무조건 사형, 이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마약 운반은 사형으로 법에 명시 되어 있습니다.
싱가폴에 오래 살면서 마약운반에 관련되어 사형선고를 받는, 뉴스를 여러번 보았습니다.
20대 초반의 네덜란드 여대생 2명은 마약을 가지고 입국 하려다 검거 되었고, 태국인 남년 2명은 싱가폴 공항에서 트랜짓을 하다 움직임이 이상한것이 CCTV 에 포착되어 검거 되었고, 호주 국적의 베트남사람은 마약을 가지고 싱가폴을 출국 하려다 검거 되었습니다.
최근 사형이 집행된 말레지아 사람은 이포에 가족이 있고, 조호에서 일하다, 친구의 부탁으로 친구의 모터사이클을 타고 싱가폴에 입국하여 약속된 장소에 도착 하였으나, 검거 되었습니다.
모두 사형 선고가 내려진후 일주일이면 사형 집행 됩니다.
이렇게 엄한 처벌을 하고 있음에도 싱가폴에 마약 중독자가 줄어들지 않는 것은 무슨 이유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