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상담 코닷싱 전문가상담입니다. 목록
보험-사건 | 부모가 $500K 아들에게, 부부 공동명의로 콘도구입, 이혼시 분배는 ?
- 분류 보험-사건
- 항목 일반
- 작성자 손우락
- 작성일23-06-25 20:34
- 조회 297
- 댓글 0
관련링크
본문
Strait Times News 입니다.
어머니가 아들에게 $500,000 을 주었고, 아들은 이 자금으로 부부 공동 명의로 부동산을 구입 했습니다.
아들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500,000 은 아들에게 돌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부부가 반반씩 나누어야 할까요?
아들의 주장, 어머니가 나에게 준 자금이므로, 이혼시 이 금액 $500,000 은 아들이 100% 가져야 합니다.
아들의 어머니는, 법정에 제출한 서류에서 $500,000 는 전액 아들에게 준것이며, 며느리에게 준것이 아니라고 확인 했습니다.
법정의 판결, 부모가 준 $500,000 을 가지고 공동 명의의 부동산을 구입 한것이므로, 이 금액은 아들 부부의 공동 자산입니다. 따라서 이혼시, 가각 절반씩 분할해야 합니다.
싱가폴 고등법원의 판결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