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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건 | PUB 상대로 $578,000 손배소송 - 합의타결
- 분류 보험-사건
- 항목 일반
- 작성자 손우락
- 작성일22-09-08 21:02
- 조회 9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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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8일 Strait Times News 입니다.
첫 재판을 마친뒤 PUB 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한사람과 PUB가 배상 합의를 했습니다.
배상 금액에 대해서는 대외비로 하기로 합의 했습니다.
PUB 가 합의를 했다는 것은 책임을 인정했다는 말합니다.
재판을 계속한다는 것은 변호사 비용만 늘어날 것이고, 배상을 피해갈수 없다는 생각을 한것으로 생각 합니다.
도로상에 있는 이 뚜겅을 모두 교체해야만 할것으로 생각 됩니다.
아래 뉴스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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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6일 Strait Times News 입니다.
사이클링을 하던 mr Maung 은 앞바퀴가 도로옆 드레인 커버에 끼여,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분은 드레인을 관리하는 PUB 를 상대로 $578,000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습니다.
첫재판이 오늘 고등법원에서 시작 되었고, 3일간 진행 됩니다.
이번 3일동안의 재판에서 만약 PUB 의 책임이 인정 된다면, 배상금 산정을 위한 다음 재판이 3일동안 진행됩니다.
mr Aung(미얀마 국적, 42세)은 현재 갈비가 부러지고, 장애가 남아 지팡이을 이용 해야만 걸을수 잇습니다.
드레인의 뚜껑에 자전거 앞바퀴가 끼여 사고가 발생한 것이고, 이 드레인을 관리하는 PUB 는 도로를 이용하는 자전거가 안전하게 이용할수 있도록 뚜껑을 설계, 설치 되지 않았기 때문에 책임이 있다는 주장 입니다.
근거있는 주장 입니다.
만약 자전거 운전자가 상해보험(사고보험)을 가지고 있다면, 배상이 됩니다.
이런 경우도 사고에 해당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