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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건 | 마약운반, 항고심 사형선고
- 분류 보험-사건
- 항목 일반
- 작성자 손우락
- 작성일22-07-10 16:50
- 조회 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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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8일 Strait Times News 입니다.
마약운반으로 검거된 사람에게 항고심에서 원심을 확정하고 사형을 선고 했습니다.
일심에서 사형이 선고되자 이사람은 항소를 했습니다.
2015년 총 27봉지의 마약을 소지한채 검거된 이 사람은 자신이 복용하기 위해 가지고 있던 마약이고
드럭 트래피킹이 아니라는 주장 입니다.
Chong(61세)는 총 848.69g 의 마약을 소지하고 있었고 순수한 히로인으로 계산하면 25.01g 의 마약 입니다.
이중 448.7g (순수한 히로인으로 계산하며 14.08g) 으로 포장된 봉지는 자신이 복용하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 입니다.
자신이 매일 복용하던 마약의 양을 계속 증가시켜 증언을 했고, 법정은 받아 주지 않았습니다.
처음 주장은 매일 5-6g 을 복용 했다고 주장 했으며, 2022년 11월 마지막 재판에는
매일 20-25g 을 복용 했다고 주장 했습니다.
재판관은, 매일 4g을 복용 한다면 총 112일 분의 마약을 개인이 소지 하고 있다는 계산이 되며,
이렇게 많은 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누구도 믿어줄수 없다.
선고는 High Court(고등법원)에서 일심이 진행 되었고, 항고심에서 확정된 것입니다.
싱가폴은 사형이 확정되면 기다리지 않고, 1-2주 이내 집행 합니다.
마약과 관련되면 사형 입니다.
오래전 호주인이 마약을 운반하다 검거 되었습니다.
사형선고가 있고 일주일 이내 집행 했습니다.
호주 총리가 사형만은 면하게 줄것을 탄원하고, 호주의 시민단체들이 호소문을 보냈지만,
싱가폴은 눈도 깜짝하지 않고 그대로 집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