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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건 | 사고로 메이드 5 손가락 절단, 고용주 4주 징역
- 분류 보험-사건
- 항목 일반
- 작성자 손우락
- 작성일22-05-21 22:10
- 조회 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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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20일 Strait Times News 입니다.
인도네시아 메이드를 고용하여 제과점 빵집에서 일을 시켰습니다.
사고로 큰 믹서기에 메이드의 오른손을 다쳤습니다.
심해서 5손가락을 모두 절단 했습니다.
이번 사고가 처음이 아니고, 몇년전 같은 사고가 있었습니다.
법원은 고용주에게 4주 징역형 과 $10,400 벌금형이 선고 되었습니다.
이 처벌이 끝이라고 생각하면 안됩니다.
신체 절단을 당한 메이드는 싱가폴에 있는 인도네시아 대사관의 직원(노동부 파견직원)의
도움을 받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 하게 됩니다.
메이드와 고용주의 합의로 재판 없이 종료 될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대사관 직원 과 변호사 들이 있어서
합의가 쉽지 않습니다.
메이드를 고용해서 집안에서 일을 시키지 않고,
다른 장소에서 일을 시키면 불법 입니다.